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1.4℃
  • 흐림제주 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경북소식

코로나19 극복 영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연장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 계기 마련
개인 1인당 30만원까지 할인 한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관내 영천사랑상품권 2,47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상품권을 이용한 착한 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는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