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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포항시,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 사실...노조측과 입장차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해자 조치의무,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숙지, 동일 사건 재발방지 및 직원 교육 실시 예정
노사 단체교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중단 상태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시립예술단원 성폭행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법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립예술단 내 A여성단원은 前예술단운영팀 직원으로부터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2019년 11월 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으로 2020년 2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포항시는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 할 예정이며, 2019년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구약식 1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당연퇴직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가해 직원은 올해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읍면동으로 이미 전보 조치된 상태이다.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에서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이미 자체 조사 및 관련 법률자문 결과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를 시도한 적은 절대 없으며, 다만, 前담당과장은 A단원이 포항남부경찰서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 2019년 10월경 A단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관련사건 및 요구사항을 최초로 인지하였으며, 정기 인사 시 인사부서의 가해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약속에 구두 합의하고, 비밀유지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단원의 피해사실을 예술단 내 B단원과 가해 직원에게 누설하여 합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항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가해자 조치사항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매뉴얼 숙지 및 예방,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운영팀장의 A단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예술단 내의 여러 현안문제를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으로 이해하고 있다.

A단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시립예술단 노조에서 제기한 운영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운영팀장의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단원의 무단조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 노조는 운영팀장을 인사조치 요구하여 원칙적인 업무추진에 위축효과를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노조의 14년째 단체협약 미체결 주장과 관련하여 포항시는 2007년 설립된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단체교섭의 특성상 노사 간의 쟁점이 있을 경우 쉽게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 3일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왔으나, 이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실시로 중단된 상태이며, 곧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예술단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준수(10:00~15:00)*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포항시의 원칙적 업무처리를 위축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포항시를 압박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예술단 노동조합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6.8(월)-8.11(화) 복무규정 위반 단원 89명(노조단원 84명, 비노조단원 5명)
    ** 포항시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책임규명, 운영팀장 인사조치 요구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의 성폭력 피해 축소 은폐 관련 기자회견은 시립예술단원 89명의 6.8(월)~8.11(화) 기간 44일 동안 무단조퇴(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무마하기 위하여 포항시와의 협의에서 시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포항시의  판단과는 달리 시립예술단 노조는 포항시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적 다툼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