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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영태 시의원-주낙영 시장,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두고 "대립각"

한 의원 입법 권한 침해 VS 주 시장 실효성 문제 거론.....SNS 공방
개정안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 상정 예정

지난 14일 경주시의회  한영태 시의원(동천, 보덕)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내 사용과 사용처를 분명히 하겠다는 조례를 두고  주낙영 시장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SNS상에 올리면서 한때 "대립각"을 세웠다가  주 시장을 향한  시의원의 권한 침해와 입법 활동 방해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 시장이  댓글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목적세임에도  80%이상을 예비비로 돌리고 일반회계로 전용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며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50%로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사용범위를 8개 조항으로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에  지난 15일 주낙영 경주시장은 댓글을 통해 한 의원의 조례안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주 시장은 댓글에서  “한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 실익이 없는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법이 정한 목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과 경주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사용한 항목이 어느 규정에 위반해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이 개정안으로 제시한 8개 사용가능 항목이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르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의 권한을 어떻게 더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입법의 실익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면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일 따름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 시장은 “다른 원전소재 시군의 경우의 시례를 소개하며 각종 SOC사업을 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해서 사용하고 비율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잘 감안해 대응하시라”고 까지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댓글로 “조례안은 의회 권한이고 동료의원들이 논의 끝에 통과할지 말지 정해져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곳에 실익이 없는 조례니 마니 하시면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시는게 됩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또 “시장님 까지 이러시면 시의 모든 행정은 무조건 옳다고 박수만 쳐야 하나요? 제가 이런 조례를 내게 된 건 최 시장때인 2015, 2016년도 각각 100억이나 되는 이 원전지역자원시설세의 용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목적이 있는 목적세인데 불구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시니 목적에 좀 더 부합한 곳에 우선 쓰여져야 된다는 취지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조례안의 실익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의원님들이 하셔서 결정 하시겠지요. 해당과장님의 전화로 다섯명의 서명을 못 받아 발의도 못 할뻔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으시네요. 암튼 의정활동 방해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거네요”라며 시민들에게 묻는 등 대응할 뜻을 전했다.

결국 이 개정안의 입법실익에 대해 논쟁이 오갔으며 한 의원은 전 시장 시절부터 분명 잘못 쓰여지고 있고 개정안의 실익은 의정활동으로 각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 시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주낙영 시장은 개정안을 실익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규정에 위반해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당시, 주 시장의 반대적인 의사가 해당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안은 의회 권한이고 동료의원들이 논의 끝에 통과할지 말지 정해져야 될 사안"이라며 "이렇게 공개된 곳에 (시장이 직접)실익이 없는 조례니 마니 하면 의정활동을 방해 하시는게 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시 주 시장은 "조례에 대해 집행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법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분야에만 써야 하는지 오도하는 분들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시 "전문위원들이 3달 동안 검토한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전문위원들의 문제일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현재 주낙영 시장의 댓글은 모두 삭제되있으며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제가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주 시장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 기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 해당부서에서는  미통당이 다수인 경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협조(?)까지 요청 했다는 후문 까지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