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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한영태 의원"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부결......같은당 시장의 예산 자율권 의회가 " 호위무사"자처
무기명투표 아닌 거수투표, 반대와 기권" 기울어진 의회구성" 민낯 드러내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의회 이후  25일 열린  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찬성1표,기권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주낙영 시장이  지난 14일 한영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다음날인 15일 한 의원의 조례안을 "상위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올리며 한 의원을 향해 주 시장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주시의회와 시의원의 조례 개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부정여론으로 스스로 댓글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인 사안이다.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전세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5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 에서 부결된것은 같은당 시장을 도와준(?) 사실상 제 편들기라는 만만찮은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의 회신에도 " 지방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일정비율을  제한한다 해도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조례를 두고 상임위에서  무기명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찬성1표(더불어민주당/비례)서선자 의원,기권4표 (김동해,김수광,이만우,장동호,)반대 5표(미통당/박광호,이락우,임활,주석호,최덕규)로 사실상  주 시장의 손을 들어 준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한영태 의원은 "의회 절차상 부결 되긴 했지만 다음 회기에 조례 내용을 보완해 재 상정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