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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고인을 향한 경찰의 압박...."사전 고지 없이 임의동행 해도 되나"

총선 끝난이후 피의자,참고인,주변인 전방위 압박 ...."권위적,고압적 행태 반복"
건강상태 좋지 않는 환자 향한 강압적 조사..." 참고인을 배려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

최근들어 경주지역에 총선이후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한 경찰의 전방위적 압박과 함께 다수를 지목한 압수수색으로 경찰을 향한 지역여론이 곱지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치뤄진 제 21대 총선이후 전국적인 공천파동의 오명을 덮어쓴 경주지역은 총선이후 지역 여론의 봉합과 흩어진 민심수습은 뒤로한채 총선관련후보측 선거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다고 추측되는 상당수의 지역민들을 향해 "표적수사"내지는 "기획수사"의도를 내포한 "전방위적 시민 족치기"에 나선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달여 전부터 진행된 경찰의 경주지역 유력인사를 포함한 상당수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사실상 "압박과 강압 수준의 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들어 경북경찰의 특정수사팀이 지역내에 여러곳의 개인과 업무용 사무실을 전격압수 수색 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셈이다.

총선과 관련해 경찰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선거사범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선거폭력 단속 인원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 295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각 대응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단속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는 주장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사범이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일 이후에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자 정모씨는 "9일 본인에게 경북경찰의 특정수사팀 관계자 3명에의해 간단한 조사를 위해 경주경찰서로의 동행요구에 참고인 신분이라 "동행거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스스로 떳떳한 신분이기에 조사에 동행했으나 경찰은 본인에 대해 특별한 사전고지가 없었으며 정확한 신분도 모른채 경주경찰서 영상조사실로 갔지만 사실상 영상조사실의 장비도 가동하지 않은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본인은 심한 당뇨와 함께 최근들어 잦은 경찰과 검찰조사로 우울증 까지 생긴 상태라고 말했으나 참고인으로서의 대우를 하지않은채 강압적조사를 한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올가미 씌우기"에 급급한 조잡한 행위"라고 꼬집고 나섰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조사로 인해 당뇨증세가 악화되면서 다량의 당분보충제 까지 섭취하며 어렵게 조사에 응했으나 본인에 대한 "이상한 뒷조사(?)"자료까지 제시해 추궁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조사에 상당시간 조사후 건강상 어려움과 부당한 조사에 불쾌한 마음이 더해 조사를 중단하고 왔다"며 경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참고인 신분은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아울러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이 되지도 않은 참고인을 다른 사건과 연결시켜 강압적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도 이번 지역내에서 벌어진 경찰의 조사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이번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며 반드시 경찰청문감사와 법적으로 문제삼겠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구태적 강압수사는 공명선거 수사를 빙자한 "껀수올리기"의 다름아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일을 겪은 제보자 정모씨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국민권익위를 통한 민원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밝힐것이며 다시는 권력기관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의도된 수사로 "지역민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의 포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총선민의"에 따르는 길이라 명심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