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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민단체 <공동성명서>발표

경주시는 경주시체육회의 노동관계법 위반적발에 대해 사과하고,
체육‧문화‧예술계 노동실태에 대해 전면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경주시체육회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경주시체육회 소속의 트라이애슬런 선수였던 고 최숙현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사건의 원인과 진상규명 과정속에서 또다른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인 노동문제가 대두되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사회는 다양한 노동형태가 존재한다. 고 최숙현선수처럼 경주시를 위해 대회에 나가거나 훈련하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예술인 역시 노동자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도 선수노조가 있고 헐리우드에도 배우노조가 있다. 임금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 노동자이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조에 대한 인식은 낮고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불온시되어 왔다. 법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애써 외면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놀랍지 않는 당연한 결과이다.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였고, 11건에 대해서는 1억 9,990만원의 과태로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지난 3년간의 임금체불금액만도 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사항에 따라 사업주는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윤에 눈이 멀어서, 때로는 무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비인간적이고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노동현장을 악덕기업라고 칭하는데 당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경주시체육회가 바로 그런 악덕사업장과 다를 바 없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지적됐듯 근로계약서면 명시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선수들에게 비상식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부당한 계약서를 강요했다. 폭력과 집단 괴롭힘의 이면에 있던 또 다른 적폐의 모습이다. 우리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 최숙현 선수를 본다.

단 한 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초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경주시체육회는 연간 3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기초노동질서’도 지키지 않았다. 바로 경주시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와 지금껏 확인된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면 또 한숨부터 나온다. 이 문제를 경주시민의 혈세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경주시도 이에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해야할 것이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고 최숙현선수의 죽음이 직장내 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드러난 이상 업무상 재해로 유족들의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경주시는 유족들의 산재보상에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주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체육인과 예술문화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조사를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더 이상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개별적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기여한다. 이윤만을 쫓아 인간성과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경주시는 다른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할 중요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경주시장은 시정을 이끄는 행정수반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기도 하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는 경주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주시민의 한사람으로 경주시의 명예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을 선수들에게 면목이 없다. 그 누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채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이중고로 힘들었을 선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함께 연대하지 못해 죄송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더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

2020. 9. 7

경주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