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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보 8월1일자 기사> 양남면 소재 석산 허가구역외 파쇄장 설치....인근부지 피해 "심각"

제보자 경주시 감사청구,국민 신문고 민원 청구....정보공개청구 거부, 향후결과 따라 파장 커질듯

본보 8월1일자 기사의 제보자인 산주 정모씨가 자신 소유 산지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해당 석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되면서 경주시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격민원을 제기했다.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 81,산 26,산 27의 실소유주인 정모씨는 지난 2일 경주시 감사실에 해당 석산에 대한 직접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상기 장소에 토석허가를 내어준 산 29번지 일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사진참조>를 통해 "지난 2011년 부터 현재까지 허가지가 아닌 완충구역에 토석파쇄기를 설치한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을 벗어난 (오버커팅/지도안 파란색 표시) 사업에도 경주시가 단속을 미루고 사업자는 계속 떳떳하게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경주시는 2016년경 사업자가 바뀔때에도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은채 설계사에서 제출한 당초(2011년경) 도면과 설계 그대로 허가서류로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7년 법인 변경을 거쳐 또다시 2019년 1월경 완충구역에 토석파쇄기를 불법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연장허가"를 내주었다"며 "경주시 담당부서는 허가당시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현재 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관계부서와 업체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동일장소에 있는것은 관계부서의 묵인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당장 원상복구를 하되 눈속임으로 복구하지말고 완충지역 건축물인 파쇄기 철거와 완충지역 경계선(바닥부,빨간색선과 하늘색,불법훼손 절토)에 옹벽설치와 뒤채움 흙을 넣어서 정상적 복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닥과 훼손지 까지 높이가 대략 30~40M 이상 높아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구적도(15.052.0 m3)이 절토 도난 당했는데(덤프트럭 1500대 분량) 또다시 무너지면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데로 복구해주길 원한다"고 경주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민원(1AA-2009-0047974)이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홍모 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경주시에 확인결과 현재 감사실 조사팀에서 조사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