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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경주농협 유공자에 감사장 수여

경찰과 금융기관 종사자 공조통해 범죄피해 사전 방지

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는 8일, 지난 3월 26일 경주농협 황성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2,1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A씨(여, 56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6분경, 피해자 B씨(남, 64세)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1팀으로부터 “금융수사 관련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2,100만원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경주농협 황성지점에 방문해 현금 2,1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니 “부모님 요양병원에 가실 때 사용하려고 인출한다”고 하여 계좌이체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므로 현금을 이체토록 설명하였으나 거부하며 인출 요청하는 B씨를 보고 수상히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B씨 상대 현금 인출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니 오히려 화를 내며 보이스피싱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등 경찰과 은행직원의 도움을 거부하며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경찰관과 은행원 A씨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B씨를 설득하여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여 다시 현금을 입금토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였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경주농협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고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또한 이번 일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 상대로 자세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땐 항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