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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가 행정소송 패소한 태양광 사업....."한전 경주지사의 사업자 특혜의혹?"

경주시 서면 사라리 3백억대 태양광 사업 표류중인 이유는....
한전 임원과 사업자간 태양광 분양혜택받고 선로개설 바꿔먹기 꼼수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일대 태양광 사업이 공사 완료후 선로개설을 위해 한전 경주지사와 사업자간 분양특혜와 편법허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보에 따르면 분양당시 당시 한전 경주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선로개설에 대한 해결약속을 사업자측에 전달한 댓가로 3~4명 정도의 한전 관계자들이 반값분양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태양광 분양당시 해당 장소에는 고압선로가 없었으나 취재중 답변은 한전측은 선로확보에 대한 권원이 확보되면 선로개설을 해줄것이라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민법상 <권원(權原)>이라는 말은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이다.

예컨데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부속시키는 권원은 지상권.임차권 이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점유하게 된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한전측은 "권원"이라는 말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뒷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불과 2개월여 전만해도 한전담당자가 태양광이 설치된 해당지역에 선로가 없다는 대답을 했기에 한전과 사업자간 허가약속에 대해 편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취재결과 해당 장소 진입전 삼거리 부근에 고압 전주가 있으며 사실상 여기 까지가 한전의 관리대상에 해당되며 이후는 사업자의 관리로 책임소재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자 측은 이를 위해 편입지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망된 지주의 부재를 이용해 편법허가와 선로개설을 할 수 있다는 꼼수에 한전 경주지사도 덩달아 춤추고 있어 한전 감사부서의 직무감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