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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의 2021년도 1/2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준수는 양호"

전체 86개 부서중 절반 못미치는 39개 부서만 공개 "아쉬운 성적표"
일부부서 집합금지 위반 드러나....'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없어'
실.국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안하나?"

경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내역을 공개한 39개 부서(6월12일/현재 ) 가운데 29개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집행했으며 코로나 19 발생이후 지난 2월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일부 부서만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0개 부서가 1회~3회까지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오점을 남겼다.

내역을 공개한 39개 부서 가운데 세정과와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4개부서는 집행 1건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소극적인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정위반 부서중  1개 부서는 1분기 전체 집행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원격려품 구입이나 식대로 사용됐으며  3차례나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공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판공비'라고도 한다. 

또한 수당 이외에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직무활동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악용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범위는 일정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

경주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분석결과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서 주낙영 시장과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분산 운영하면서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데 기여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과가 50여 차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관내 상당수 자영업소를 다양하게 이용해 경주시의  힘든 자영업소를 위한 고통분담 노력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부 부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으나 참석자들의 분리를 통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타 부서의 사례를 본받아 할 것이다.

경주시 전체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경비집행에 상당히 신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주시가 2020년 종합청렴도가 2단계나 수직상승해 3등급을 받아"청렴한 도시"로 급부상한 것을 그대로 증명한 "양호한 성적표"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 시장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제외하고 지난해 3~ 4분기 (5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한 올해 1분기 (3회/회당 4명)를 통틀어 일부 언론을 향한 편중된 언론관이 드러 났으며 특히 실,국장과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