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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 기자회견

"경주시가 2020년 남긴 세금 ‘2,465억’ 우리 세금, 주민들을 위해 써야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16일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주시가 2020년 남긴 세금 ‘2,465억’ 우리 세금, 주민들을 위해 써야합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놀랍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경주시가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혹시 아십니까? 한해 쓸 돈 다 쓰고 남은 세금 중, 내년으로 이월할 것, 반납할 것을 모두 뺀 순수 잉여금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의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우리 세금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경주시가 2020년 세금 중 안 쓰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2,465억이나 됩니다. 경주시민 1인당 100만원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큰 액수입니다.


이런 실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주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천, 전주, 익산시 등 경주시와 규모(인구수,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봐도 경주시의 묵힌 돈은 2~3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작년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는 소식은 경주시 살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가 곳곳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폐업은 막아보려고 대출을 받아 겨우 버티며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종업원을 내보내며 한숨을 내쉬는 오늘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크지만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일해오던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 직장 다니며 아이를 돌봐줄 환경이 안 되어 전전긍긍하는 주민들, 급작스럽게 일감이 늘어 장시간 노동하다 쓰러진 택배기사의 소식 등 실질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경주시 곳간에서 묵혀두고 있다는 소식에 정말 화가 납니다. 16년 2070억, 17년 2407억, 18년 2378억, 19년 2733억에 이어 20년엔 2465억원을 남겼습니다. 경주시장은 재난상황에서도 우리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과도하게 남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이 돈을 풀어 주민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은 남은세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 ‘코로나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지난 세달간 황성현곡 주민 약 300여분을 만나 경주시가 남긴 세금 문제를 알리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40%), 상인재난지원(18%), 소외계층복지(10%), 주차문제해결(6%), 청년일자리(5%) 등 많은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한결같은 입장은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이렇게 써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모임’은 경주시가 남긴 세금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필두로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황성현곡지역의 1300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재난상황임에도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경주시를 규탄하고, 남긴 우리의 세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급히 사용하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길 것입니다. 

경주시가 남긴 세금 2,465억!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