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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영천시 2021년 종합감사결과 경북도 "기관경고"조치 <1보>

영천시 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방법 및 운영 부적정
접수결과 보고 미이행,심사절차없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선정,특정대학·학과진학및재학생장학금및특정학교교사교사연구비차별지원,
출연기관에대한증액출연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미이행등 4개항목 지적받아

2021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경북도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2021년 5월14일~5월23일까지(10일간)경상북도 감사관실 15명의감사반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처분된 내용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관경고 내용은 <영천시 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것이다>

이와함께 첫째, (재) 영천시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방법 부적정 및 접수결과 보고 미이행

둘째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선정으로 공정성 저해

영천시○○○○○에서는재단법인영천시●●회 장학사업으로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할경우장학사업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정기이사회소집시에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함에도지난 2019년도30,000(천원)을 장학사업심사위원회심의를거치지않고이사회의결로만부당하게사업비를지원하였다.

<장학사업심사위원회 미개최현황>
<장학사업집행>2019년교육환경개선사업“ (1건)30,000(천원)

셋째,특정대학·학과진학및재학생장학금및특정학교교사교사연구비차별지원

영천시○○○○○에서는재단법인영천시●●회의장학금을지원하면서관련법령과정관등에서규정한내용과다르게우수한지역인재를양성하고대우한다는이유로차별하여적용하는사업계획기준을수립하여 2018년부터2021.5.28.까지총131명에대하여308,500천원을장학금(93명,188,500천원)과교사연구비(38명,120,000천원)로부당하게차별지급하였다



넷째,출연기관에대한증액출연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미이행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르면출자출연기관을설립하는경우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추가로출자하거나전년보다증액하여출연하는경우에는투자및사업의적정성,주민복리,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등출자출연의타당성을검토한후시군자체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그결과를공개하도록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에따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추가로출자하거나전년보다증액하여출연하는경우”의기준은해당회계연도에출연기관에출연하려는금액의총액이직전회계연도출연금의100분의110이상인경우로되어있다.

또한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같은법제7조제1항에따른출자ᆞ출연기관의설립ᆞ운영의타당성등에대한검토를마쳤을때에는그결과를7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홈페이지또는지방일간지등에공개하여야하며,이경우타당성검토결과에대한지역주민등의의견을듣기위하여의견제시방법과절차에관한사항을함께공개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영천시○○○○○에서는사업비를출연함에있어재단법인영천시●●회가지방출자출연법의적용을받는재단법인으로서2018년도900백만원에서 2019년도1,000백만원으로전년보다111%증액(100백만원)하여「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영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투자및사업의적정성,주민복리에미치는효과,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등에대한타당성검토대한심의·의결을이행하지않고출연한사실이있다.

그 결과영천시 주민등으로부터의견을듣는기회를 일실하게하였으며영천시주민등에게증액출연에대한타당성검토결과를공개하지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영천시장은[기관경고]"●●회운영관련업무를소홀히한 영천시에대하여는「경상북도자체감사규칙」에따라기관경고조치하오니,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에철저를기하기바란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