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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시 관내 ㅇ골프장 침사지 오수 무단방류... 골프장 책임자 " 안하무인" 최강 갑질 (1보)

방류수 비밀 통로 배출 하류농지 침수오염....지주 항의에 공무원과 골프장 " 모르쇠?"
바닥 드러낸 침사지에 미처리 퇴적물, 비밀방류 수년째 흘려보내다 "딱걸린 불법행위"

영천시 고경면 관내 ㅇ골프장에서 최종 침사지 방류수가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 배출관로도 없는 상태에서 수년째 무단 방류돼 하류 농지 오염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골프장 시설담당자는 안하무인 막말에 영천시는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한다"며민원이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결과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6년 등록된 이후 상당기간 최종 침사지에 외부배출 관로도 없이 바닥 비밀통로를 통해 성분 미상의 퇴적물과 방류수를 상습적으로 내보내 하류농지를 침수 하고도 민원제기한 지주를 비웃는 등 갑질행태를 보여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있다.

해당 골프장은 영천소재 골프장을 포함해 현재 경북 도내 3곳에서 골프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같은 회사의 타 골프장에도 똑같은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인접 농지의 소유주인 A모씨는 "ㅇ골프장이 수년째 하류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침사지에서 성분 미상의 방류수를 내보내 심심찮게 사유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법상 골프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및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개인소유 농지 상류에 인접한 영천시 고경면 소재 ㅇ골프장은 현재까지 감독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워 지지않아 방류수 관로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방출을 통해 인접 농경지로 방류수가 흘러 농경지 오염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 영천시와 해당 골프장에 불법민원을 제보해도 해당부서 공무원은 차일피일 핑게로 일관하는가 하면 해당 골프장 시설담당자는 현장에 와서도 뭐가 문제냐고 무시로 일관했다며 영천시를 향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최초 설계 부터 최종 침사지의 배수관로는 일부만 있을뿐 배수로를 통하지 않은 누출수의 유출문제는 골프장 건설 당시부터 원인을 찾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영천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민원을 신청해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취재결과 해당침사지는 바닥에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상당기간 불법으로 침사지내의 배출수를  지방2급 하천인 고천천으로 방류한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 결과를 요구 했으나 영천시 환경사업소는 오수처리 내용에 대한 엉뚱한 공문을 보내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수된 자신의 피해농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민원제기를 두고 비웃는 골프장 측의 태도는 서비스업종임을 망각했다며 자신도 사업상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골프장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영천시에서 보내온 수질환경인 임명서 답변 공문에는 해당 골프장의 대표전화가 엉터리로 기재돼 있는가 하면 환경기술인이 지난 5월6일자로 취업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슨이유인지 9월7일자로 임명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전 담당자 근무시점인 3월과 7월에 민간업체에 오수관련 자가검사를 한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해당골프장과 영천시를 향해 "보다 신뢰도가 높은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과 현황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방환경청에 향후 추가적인 전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에서는 "그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승인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정기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그간 도, 시.군 등 승인기관에서 각급 사업장들에 대해 수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근절되 않는 사실은 승인기관의 관리감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근 환경부는 "전국 골프장에 대해 특히 수질 관련 영향 및 지하수 영향은 타기관과 협력 하에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져 "골프장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위해하므로 원인을 찾아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관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절한 후속대책이 신속이 요구되고 있다.

취재를 통해 지방 환경청의 적발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골프장의 환경 위반내용은 개발지 내 골프코스 등의 표면배수시설 설치 부적정, 침사지 용량 부족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 실시, 미처리 오수 하천 무단 배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변경협의 없이 공사 시행(사전공사) 등 인것으로  드러나 해당 골프장의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로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