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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경주환경운동연합,산업통상자원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철회성명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졸속 확정" 반대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의결 예정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에서 "제1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중간저장시설 2035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3년 확보로 제출한 바 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부지선정절차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저장시설 확보 20년, 영구처분장 확보 37년으로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당장 2022년을 착수 연도로 하면, 중간저장시설 2042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9년 확보 계획이 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경주의 월성원전은 1990년부터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가정할 경우 53년간 임시저장을 하게 된다.


"우리는 53년간 임시저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제1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진척된 사항이 없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1차 관리기본계획을 6~7년 순연시킨 것에 불과하다. 5년 후 3차 관리기본계획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의 장기관리계획보다 원전지역의 임시저장을 둘러싼 단기관리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자부는 공론화에 앞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해 공론화 준비 작업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다. 재검토준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는 다름 아닌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재검토준비단은 오랜 진통 끝에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 방안을 산자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주지역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 건설 공론조사만 엉터리로 진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의 최근 저서 ‘사용후핵연료 갈등’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 공론화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임시저장을 ‘부지내 저장’으로 둔갑하여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기만이다.


"특히, 임시저장을 둘러싼 법적 지위, 용어 등은 매우 첨예한 갈등 사안이다. 함부로 ‘부지내 저장’으로 규정하면 안된다. 충분한 공론이 필요한 영역이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임시저장 공론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산자부가 제2차 관리기본계획에 ‘부지내 저장’ 개념을 신설하고 건설을 독려하는 것은 지난 40년간 원전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포화시점을 2031년부터(영광 한빛원전, 기장 고리원전)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있다. 부지내 저장 개념 및 건설을 이대로 명문화하면 안 된다. 전국의 5개 원전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을 거쳐 사용후핵연료의 단기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재검토 과정에서 한 가지 확인된 사안이 있다. 산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독립행정위원회 설치 권고가 나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산자부는 더 이상 제2차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예고된 제2차 관리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설치될 독립행정위원회에서 5개 원전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 12. 21.
경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