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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수막 철거민원 불만 "공무원 폭행한 용감한 시민"

화풀이로 폭행당하는 공무원 보호장치 절실
경주시 공무원 노조 엄중처벌 성명 예정

시청 주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시민 S모씨가 24일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를 찿아 공재경 총무팀장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후 연행해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있다.


이날 해당부서를 찾아 폭행을 행사한 손모씨의 불만이유는 시청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수차레 전화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민원에 대해 공재경 팀장은 버스회사와 노조와 경주시가 중재중인 사안이기에 철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자신의 민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해당부서를 찿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S모씨는 공재경 팀장의 자리에 찿아와 안면을 주먹으로 몇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혀 현재 공재경 팀장은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S모씨의 폭행이외에도 지난해 윤모과장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앞서 원자력정책과 윤모 당시 주무관이 시민에게 공개석상에서 폭행을 당하는등 여러차례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해 무리를 일으킨바 있다.


이에대해 경주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준비중이며 경주시 공무원 노조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법한 사법당국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을 일으킨 S모씨는 피해자인 공재경팀장에게 사과를 위해 여러차레 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 공무원은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와의 만남조차 불편한 심정이며 심한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현수막 철거민원 불만 품은 시민이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팀장과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 조사중이다>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속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들은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추세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그리고 만약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정도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히,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이다 보니, 경찰이 더욱 신중하게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사건 대부분 구속수사가 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징역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폭행사건 이외에도 민주노총이나 장애인단체등 과의 물리적 충돌로 여러명의 공무원들이 폭행피해를 당하는 사안이 여러차례 벌어져 이번일을 계기로 경주시 차원의 공무원 안전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게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