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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면 영농조합 법인 신다산 사무실 시의원 부인소유 건물 12년 째 입주중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도 버젖이 사무실 임대비 챙기기
현직 시의원 보조금 지원 단체 이사로 최근 까지 활동

경주시 서면 소재  보조금 지원 운영 단체인 "신다산 영농법인"의 사무실이 2010년 부터 12년째 사실혼 관계인현직 시의원 부인 소유 건물에 입주해 꼬박꼬박 임대료(년간 360만원/2017년 기준)를 지불해 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5년 12월10일 현직 시의원의 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지원 운영 시설인  해당 장소는 경주시의 화장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영농조합 법인 신다산이 사업자로 되어있다.

사업내용은 명목상 복리증진사업,소득사업(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으며 화장장 배분수입으로 시비 1억 1천여만원 (2016년 기준)을 지원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 1월 25일 부터 현재 까지 진행중에 있는 보조사업이다.

최초 설립 당시에는 서면지역 13개 부락 가운데 화장장 인접 부락이라는 자체 주장에 따라 서면 사라리, 운대 1,2리,심곡리, 도리1,2리등 6개 부락에 마을멸 각 2명씩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재적 조합원 60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설립 당시 부터 지역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출발부터 운영과 수익분배를 놓고 지역 주민간 반목 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서면 지역 나머지 7개 마을(아화 1,2,3,4리와 도계리, 서오리,천촌리) 로 구성된 영농법인 오봉이 출범하면서 지역 주민간 반목현상이 다소 해소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한 "영농법인 오봉"의 운영과 신규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부 운영자들이 수익사업의 명확한 사업계획과 대안도 만들지 않고 자금사용에만 혈안이 되는 촌극을 벌이다 다수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좌절 되는 수모를 겪어 변변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농법인 신다산"은 지난 2016년 화장장  수수료 배분 1억여원 에서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해당 마을에 지원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17년 말 까지 수입총액이 20여억원을 임을 감안하면 이후 4년동안의 수입을 추산하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한 대형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는 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여기에 1년간의 지출을 6억여원에 해당되며 총잔액이 14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산결과 자료가 공개 됐지만 자세한 자료입수는 더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B모 시의원의 경우 최근 약 1여년전 까지 "신다산 영농법인"의 해당 마을 이사를 맡고 있다 같은 마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시의원의 보조금 지원단체에 활동 당시를 감안하면 사실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심의를 하는 격이어서, 공정성 훼손 등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지난해  ‘2021년도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도 일부 단체의 장이 심의위원으로 있었다 물의를 일으켜 언론의 지적으로 사퇴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바 있다.

‘지방재정법’은 심의위원 중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의원 으로써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