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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설계수명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 명확해진다

선 안전성평가 심사, 후 운영변경허가
사업자는 규제기관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 받아야
정필모 의원, “노후원전 선투자 논란 해소와 규제기관 독립적·객관적 심사 기대”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14개 평가 항목 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추가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 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먼저 설비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실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받고 설비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한 후, 지난 2009년 12월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위한 PSR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자의 선투자는 규제기관의 독립적·객관적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보고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설비개선을 하기 전에 원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규제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는 규제기관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의 노후원전 선투자 논란을 해소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