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측은 방출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약 2.3톤)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
경주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난 20일 경주시 산내면 외칠1리 마을을 39번째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 및 진입로 협소 등 화재에 취약하여 초동 조치가 곤란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없는 안전 마을 행사를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85세트와 보이는 소화기함 1개를 보급해 초기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현판식 행사 등을 통해 소방 안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선정된 마을은 산내면 외칠1리 마을이며 조유현 경주소방서장, 박승직도의원, 황명강 도의원, 내남면장, 소방안전협의회, 유관단체 관계자, 마을주민과 의용소방대 등 105명이 참석해 현판식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85가구에 1가구당(단독경보형 감지기2, 소화기1) 85세트 보급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은 “원거리 농촌 마을은 고령자들이 많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에 17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주인공은 바로 영천시 E편한1차어린이집 원생 13명이다. 이날 원생들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선태 의장, 김용문 의원 등과 함께 환영인사를 나누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눈높이에 맞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 등 의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사봉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선태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견학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라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와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있다.
↑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측은 방출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약 2.3톤)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