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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은 ‘MB 언론장악’ 판박이?

취임 1년만에 잃어버린 소통, 되찾을 수 있을까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기소 내용에서 아예 빠져 있고, 무엇보다 심사 점수가 재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추진하는 것은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 대해 직·간접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 SBS, YTN 등 언론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즉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방통위에 임명하면, KBS와 MBC는 물론 국내 언론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 1년만에 잃어버린 소통, 되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은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고, 대통령실과 언론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통상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조차 건너뛰었을 정도이다. 

언론과의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간 것은 불신과 비난, 그리고 우호적인 언론에 대한 편애 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의 실제 내용은 우호적인 언론을 지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단속하는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우호적인 언론은 키워주려는 생각,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생각은 마치 반 세기 전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케 한다. 홍보와 여론전의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하던 검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어서일까?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요구했던 것은,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실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