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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내 사립학교 법인자산 불법매각....'임차인에 갑질'

법인 소유 부동산 법인동의 없이 개인에 매도후 회수
임차인 의사무시 부당 자산매각 강행, 사업장 뺏길 처지

경주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중인  S사학재단에서 소유한 법인자산을 법인동의없이 임차인에 불법  매각을 한후 동의절차가 없자 다시 환수하는 헤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 우선권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자산매각을 시도해 임차인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사업장'이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제보가 있다.

해당 부동산은 경주시 00동 807-6 토지 및 건물로  S모  중,고등학교의 법인재산임에도 지난 2018년 12월경 현재 임차인인 김모씨와 재단에서 교장으로 재직중인 K모씨와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김씨 소유로 매도 되었다가 매도인이 민박집을 운영하고자 매수인으로 부터 공사허락을 받아 대대적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하였다.

이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학교법인을 대리한 K모 교장이 매수자의 모친을 찾아와 " 해당부동산이  학교재단의 것으로 처분에 관한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처분결의가 될 줄 알고 매도 하였으나 결의가 되지 않았다.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제발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매수자의 모친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실이 있었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의 모친은 학교법인과의 마찰을 원치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선의의 마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박집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정상적인 결의 및 매각공고를 통해 유찰될시 최우선적으로 임차인 K씨에게 매수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약속받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에 동의 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차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이 학교법인과의 협의로 민박집 운영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재단측과  지난 2019년 9월1일 최초 임대차 계약후 계약기간 1년에  임대보증금 3백만원에 매월 25만원 선불(1년 3백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2020년  8월 27일 1차 갱신계약을 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에는 입찰공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임차인은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은 5%(15만원) 임에도 무려 33.33%나 인상된 1년에 1백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교육재단임에도 임차인은 영업유지를 위해 불평등계약을 수용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8월 29일(2차갱신계약) 2022년 8월 29일 (3차갱신계약)을 1차와 동일하게 계약하고  계약기간만 2023년 8월31 일 자로 완료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만료일을  2개월여를 남겨 놓은 지난 6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라는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당초 부동산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에 없는  구조변경을 한 가옥에 대한 원상복구요구를 통지 하기도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한 S모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본인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 매각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산매각 사유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측은 경북도교육청으로 부터'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부동산은 자산매각 공고를 통해 현재 7억1천만의  감정가로 선정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의 감정평가와는 공시지가의 2배 수준 을 넘어서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내용 파기 행위와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사실을 비밀로 하고  타인에게 매각 할려는 것은 "임차인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충분한 의심이 든다".고 임차인측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인자산은 반드시 공매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법인소유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의 지속여부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자산매각을 공고해 8월3일 개찰후 반복적으로 매각이 유찰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 했지만 계속적인 유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매각시도가 있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주장이다.

임차인 측은 사실관계 설명도 없이 부당한 매각을 강행한 S학교법인을 상대로 법정분쟁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향후 해당 법인자산에 대한 부당매각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