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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주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자녀 학습지 지원 사업 교육생 모집

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수시 신청 가능

경주시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사업과 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참여가 어려웠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이 1:1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총 80회 실시된다. 

이어 부모교육은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각각 40회씩 지원된다.

또 자녀생활서비스는 3세~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지원, 문화역량강화, 생활습관 등 교육을 총 8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는 무상이며, 150% 초과(나형)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사업은 다문화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습지도가 어려운 다문화자녀 중 5세~9세 아동대상으로 1:1 가정방문 맞춤형서비스 (눈높이 한글, 수학)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월 3만 3000원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해 134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이 이뤄졌고,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사업은 월평균 184명에게 지원됐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문화가족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상담, 부모 및 부부역할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54-779-870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