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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화조원 관광 농원 사업 낙동정맥"호미지맥 분지맥" 훼손

이격거리 70m 안 지킨 자연파괴......"재앙적 자연재해" 자초한꼴
관내 상당수 "관광농원" 같은 실수 반복중....재난안전 "빨간불"

경주시립 매립장 안에 위치한 "경주화조원 관광농원"의 해당사업부지(총18필지)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 시소유 부지 6필지와 국유지 3필지가 사업시행전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지않고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가 경주시로 부터 현재 부지 미획득을  이유로 공사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허가를 위해  "호미지맥 분지맥"의 훼손이 우려돼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 능선부 파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것.

사업시행자 소유 (천군동 1313-1번지) 10필지가 포함된 이번 사업부지 바로옆인 천군동 산250 번지가 일명 '낙동정맥,(백운산 삼강봉/청도군 운문면)에서 분기해 포항 호미곶 까지 지도상거리 약 106km의 산줄기인 일명 "호미지맥"분지맥(갈라진 산)에 해당된다.



해당부지는 무려 3개의 능선부를 훼손한채 경주시의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장소인 '호미지맥 분지맥'의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면 통상 7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한채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해당 장소는 개발조건을 위반해 자연 파괴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A모씨는 "이번 사업을 현직시의원과 지역에서 관광농원 프로젝트를 해온  B모씨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은  성공유무를 떠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이른바 "경주의 대표적 시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검토 결과 기준을 보면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경주국립공원과 약 400m 이격(북동쪽)으로 자연공원 경계 2km이내 지역에 해당한다. 주요식생분포(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분포'지역으로 분류돼 현장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수환경, 검토결과는 농업용 저수지 2km  이내 지역으로 유하방향  약 30m이내에 하동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형'은 백두대간 및 주요정맥 분포여부(정맥 300m,지맥 100m,분지맥 70m 이내 지역)는  "호미지맥 분지맥과 약 11.4m이격 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되어있다.

최종 검토결과에는 "사업지구 내 북서측 및 남동측 급경사지는 제척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서측 '호미지맥 분지맥으로 이격거리(70m)를 유지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적시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가 있었냐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해당지역과 연결된 경주시 관내 관광농원 허가지역 가운데 일명 "삼태지맥"(세곳으로 갈라지는 곳)에 해당 하는 경주시 천군동을 비롯해 동방동,조양동 등 상당수 허가지역이 섣부른 판단으로 무차별 허가해 심각한 재앙적 자연파괴 행위가 발생해 향후 경주지역 여러곳이 장마철 자연재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일은 최근 언론에 보도돼 상당기간 자연재해가 진행된 토함산 자락 붕괴와 문무대왕면 범곡리 일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경주시 산림과와 도로과,건설과 등 해당부서가 현장 예방 활동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최근 경주시는 재난안전에 대한 각 부서별 현장 사전 지도 감독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 지시를 내린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산지전용이나 산림개발 허가를 두고 경주시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더해져 좀더 세심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들의 적절한 조언을 거울삼아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발생에 한발  앞서는 적극적 선제 행정이 기대된다.

안전의 사각지대를 직접 챙기는 경주시의 노력에 대한 실제적 효과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무사고로 지키는 "발 빠른 현장 지도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