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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곡동 입구 야산, 귀신 조형물 설치 논란 기억하십니까?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신청자...."행정소송 2차전 결과는?"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핑게 불허가로 신청자 "피해눈덩이" 외면'


  ↑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인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 경주시가 가림막을 설치해 귀신조형물을 가려놓았다.

그 당시 사업시행자들은, 경주시가 암곡동 암곡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발단이 되어 지역의 모 일간신문 등을 통해 대거 특집으로 보도되어서 경주시가 이를 무마하려면, 주변에 신청된 모든 인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로인해 단독주택 부지 2개소와 문제가 된 귀신 조형물 부지는 불허가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다른 1개의 관광농원부지는 신청자가 취하원을 경주시에 제출해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시행자들은 그간 경주시에 직소민원과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로 1심판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반전이 기대되는 이유?

항소를 준비하던 사업시행자들이 경주시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서 "경주시가 고의로 이 사건에 대해 거부처분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경주시가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경주시장의 결재를 받는 불허가 처분 내부방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경주시 도시계획위회(제1분과 회의)를 개최해 자문의견을 청취한 뒤 농업정책과에 회신하였고, 이때까지 회신되지 않았던 산지전용협의는 경주시가 경상북도지사에게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산지전용협의가 곤란하다는 문서를 받음으로서 최종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본지 기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문, 인허가 신청 전 허가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았는지?

답, 토지매매계약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덕로변에 유원지 시설을 존치시켜 건축허가를 제한해 오던 것도 설치된지 20년이 경과된 그 다음날 경주시가 실효고시를 한 사실도 직접 경주시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 확인했다.

문, 토지이음 시스템은 무엇인지?

답,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필지별 행위제한내용과 행위제한에 따른 관련법령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발한다. 한마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가 국민들에게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근거로 행정규제사항이 전무하고, 신청지와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사례도 확인하였다. 

문, 행정규제사항이 전혀 없없다는 뜻인가?

답, 그렇다. 전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 민원처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규제 기본법 정도였지만, 2021. 국가(법제처)가 국민들의 권익은 더욱더 보호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은 법 원칙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허가 처분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허가나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문, 그렇다면, 허가가 가능한데 경주시가 고의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뜻인가? 

답, 그렇다. 경주시 암곡동 산367-3번지(등록전환되기 전 지번) 에 대해 관광농원 승인취소와 건축복합민원허가에 대한 경북매일과 영남일보의 보도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허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남일보의 2022. 1. 18. 일의 보도내용이 결정적이였다.

문, 영남일보의 보도내용이 불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답, 요즈음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을 위한 제도가 법률에 의해 잘 보장되어 있다. 특히,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와 민원을 신청한 국민은 말과 문서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 그당시 경주시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지만, 이런 행동은 잘못된 관행이다. 즉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는 도시계획과가 주축이 되어 이 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과 문서로 수차례나 의견을 제출했고, 2022. 1. 14. 신임국장과의 대면면담도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경주시가 만약 불허가 처분을 한다면, 법령을 어떻게 위반하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1회 보완 과정(인허가 처리기간이 너무길어 법령을 위반했다)을 거쳐 긍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우리는 1회 보완을 하겠다는 말에 집중했다. 보완 후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시개발국장과의 면담이 있은 후 영남일보가 1면을 할애해 경주시 전체에 대한 인허가에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를 했다. 이것이 거부처분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답, 우리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나섰지만, 경력과 인허가에 대한 전문지식 등 모든 면에서 다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문, 항소를 했는데, 승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나?

답, 당연히 승소한다고 생각한다. 1심의 패소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항고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처분에 대해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당시 우리로서는 법원을 이해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문제는 1심에서 승소해도 경주시가 항소해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심까지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성만 확인시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법원에서 승소할 충분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인가?

답, 그렇다. 확보했다. 그것도 우리가 아닌 경주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불법 증거자료를 확인했다. 사실오인과 위법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

문, 확보한 증거를 말해줄 수 있나?

답, 간단하다. 상식선에서 말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었다면, 경주시가 도시개발국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런데,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체가 허가기준 저촉사항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책회의에 참석한 팀장들의 발언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셋째는 추진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다. 즉, 행정규제를 법령의 근거없이 경주시장이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고,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국가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위상이 높다. 조레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법원은 적시할지 모르지만, 형법으로 표현하자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의 부정행사다. 항소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인용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문, 형법을 말씀했는데 혹시?
답, 일단은 행정소송에 집중할 생각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행정소송과 형사, 민사를 동시에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 후에 할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문, 왜 형사와 민사소송 까지 생각하나?
답, 이 건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설계사무소의 경우는 불이익 처분을 너무나 많이 받아 진행하던 업무도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신규 업무도 계약체결을 방해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도 금전적인 면도 있지만,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이제 곧 경주시에 되돌려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문, 경주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지금이라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답, 처움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곧바로 나서지 않고 행정심판을 택했고, 그 다음에는 경주시가 직소민원제도를 도입했기에 경주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주시는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번 더 기회는 있다.  

문, 그 기회가 언제인가?
답, 지금 우리가 확보가 객관적인 증거는 곧 법원에 제출될 것이고 이를 경주시가 확인할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공무원이 과연 경주시에 있을까가 의문이다. 

문, 끝으로 법원에 증거가 제출되고 난 뒤 다시 증거내용에 대해 인터뷰에 응해 줄 수 있는지?
답,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를 보도해 준다는 전제에서 인터뷰에 응하겠다. 그때는 경주시가 지난 2022. 8. 30. 발령한 관광농원 지침의 위법부당성, 암곡관광농원의 위법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함께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