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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지침의 허와 실"/1보>

경주시 상대..."잘못된 관광농원 불허 지침"...."민원인 직접질의 결과는?"
41개소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업장 얼마나?
민원인,21개소나 사업계획 승인...이들 지역과 신청지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정변경 등으로 처분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정정할 수 있으니 질의내용을 검토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일에 대해 민원인 당사자가 "경주시의회를 향해 "감사청구"를 의뢰 했으나 사실상 답변을 듣지 못해 부득히 경주시를 상대로 직접 질의라는 강수를 취할수 밖에 앖다"며 ,답답함과 경주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관광농원 불허"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