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 체결 이후 첫 공식 사업으로, 체코 현지 발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보딩 교육(On boarding Training)’을 체코 흐로토비체(Hrotovice)에서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발주사인 EDUⅡ 소속 기술 및 운영 인력 총 214명을 대상으로 7월 16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한국형 원전(APR1000) 소개를 비롯해 안전문화, 안전관리, K-비즈니스(조직문화), K-컬처(전통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K-원전의 운영체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DUⅡ의 CEO인 자보츠키 페트르(Závodský Petr)를 비롯한 발주사 핵심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본 사업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더했다. 향후에는 체코 현지 인력의 단계별 참여 확대와 프로젝트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친숙화 교육(Familiarization Training)’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온보딩 교육은 체코와의 협력 여정을 본격적으로 여는 첫 사업으로, 기술적 신뢰와 조직 간 신뢰를 동시에 구축하는 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81년 6월 1일 암곡, 덕동, 황용동 일원 약 52.80㎢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문(덕동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등 참조) ↑ 힌색부분이 보문상수원보호구역이고, 오른쪽이 대성마을(수몰지구 이주민 )이고 왼쪽 위가 A관광농원, 아래쪽이 무장산관광농원으로 이들 지역은 덕동댐 집수구역임. 또한, 덕동댐의 수원은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이 “호소수(湖沼水)”이다. "호소수"는 호수나 늪의 수질기준을 "생활환경기준"과 "건강보호보호항목"으로 구분된다.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즉, "집수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안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위 위성사진과 같이 수몰지구에서 이주한 "대성마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불륨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가치창조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본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갔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한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교통·주거 인프라 확대,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 등 다각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형래 조선일보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시상식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이제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2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이며, 남은 기간 APEC 성공 개최와 미래형 도시 기반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계약 체결 이후 첫 공식 사업으로, 체코 현지 발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보딩 교육(On boarding Training)’을 체코 흐로토비체(Hrotovice)에서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발주사인 EDUⅡ 소속 기술 및 운영 인력 총 214명을 대상으로 7월 16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한국형 원전(APR1000) 소개를 비롯해 안전문화, 안전관리, K-비즈니스(조직문화), K-컬처(전통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K-원전의 운영체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DUⅡ의 CEO인 자보츠키 페트르(Závodský Petr)를 비롯한 발주사 핵심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본 사업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더했다. 향후에는 체코 현지 인력의 단계별 참여 확대와 프로젝트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친숙화 교육(Familiarization Training)’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온보딩 교육은 체코와의 협력 여정을 본격적으로 여는 첫 사업으로, 기술적 신뢰와 조직 간 신뢰를 동시에 구축하는 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역소멸 및 저출산 극복에 부응하여 12개소, 1,548면의 노외공영주차장 대상으로 고객맞춤형‘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란 기존 입출차시 마다 할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번거롭게 다자녀가구,임산부임을 증빙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고,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중인 임산부인 경우로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81년 6월 1일 암곡, 덕동, 황용동 일원 약 52.80㎢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문(덕동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등 참조) ↑ 힌색부분이 보문상수원보호구역이고, 오른쪽이 대성마을(수몰지구 이주민 )이고 왼쪽 위가 A관광농원, 아래쪽이 무장산관광농원으로 이들 지역은 덕동댐 집수구역임. 또한, 덕동댐의 수원은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이 “호소수(湖沼水)”이다. "호소수"는 호수나 늪의 수질기준을 "생활환경기준"과 "건강보호보호항목"으로 구분된다.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즉, "집수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안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위 위성사진과 같이 수몰지구에서 이주한 "대성마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