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인사실장 임종민 ▲ 학생서비스팀장 겸 참사람사회공헌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심규택 ▲ 시설관리팀장 강동식 ▲ 대외협력실장 이상득 ▲ 도서관 학술정보팀장(겸직) 김은현 ▲ 불교문화대학원·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장 전준호 <이상 6명>
◆ 4급 승진 및 전보 ( 2명) 지방행정사무관 박원철 지방서기관 시민행정국장 (승진) 지방행정사무관 이상원 지방서기관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승진) ◆ 5급 승진 및 전보 (25명) (전보) 지방행정사무관 이승하 미래사업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영신 시정새마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고성달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활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정완 자원순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미 평생학습가족관장 지방행정사무관 고영달 안강읍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상택 외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금대호 현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석훈 보덕동장 지방농업사무관 백승준 서면장 지방환경사무관 박효철 용강동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원학 도시계획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우찬 파견복귀 화랑마을촌장 ( 2021.07.25.) 지방시설사무관 이원영 건천읍장 (승진) 지방행정주사 김대학 지방행정사무관 양남면장 지방행정주사 배경발 지방행정사무관 선도동장 지방행정주사 최경길 지방행정사무관 동천동장 지방행정주사 김재우 지방행정사무관 불국동장 지방세무주사 최진열 지방행정사무관 황성동장 지방공업주사 이정한 지방공업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농업주사 송일용 지방농업사
◆4급 승진 (서기관/ 2명)시정새마을과 행정 5급 박원철건천읍 행정 5급 이상원 ▲6급 승진( 25명)행정 6급 (8명)문화예술과 김은주 외 7명세무 6급 (2명)세정과 남재은세정과 손승희 전산 6급 (1명)정보통신과 전산 7급 김용수사회복지 6급 (2명)복지정책과 고가영장애인여성복지과 박주영 공업(기계) 6급 (1명)상수도과 정연만공업(전기) 6급 (1명)도로과 최규락 농업(일반농업) 6급 강동면 고안나보건 6급 식품안전과 최만영 의료기술 6급 건강증진과 이현정간호 6급 보건행정과 박지영 환경 6급 에코물센터 이광희시설(토목) 6급 교통행정과 서영호 운전 6급 ( 2명)시민봉사과 김태식자원순환과 신창협 ◀7급 승진 (37명)행정 7급 기업지원과 김명준 외 36명 ◀8급 승진 (37명)행정 8급 원자력정책과 김두영 외 36명 ◁7급 근속승진 (4명)행정 7급 서면 최인식 외 3명 ◁8급 근속 및 우대승진 (7명)행정 8급 양남면 권 중 외 6명
△5급 전보(1명) 도시계획과장 최인호 시설(토목)5급
△ 4급 → 3급 : 1명(직급승진)◆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6급담당 이하 전보 < 5명>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최상국 (행정6급)의회사무국 (담당요원) 노현정 (행정6급)청렴감사실 김현오 (행정7급) <5.10.字>세 정 과 서원익 (세무7급)관광진흥과 윤성철 시설(건축)7급 <5.10.字>"▲ 복 직 < 1명> 고 경 면 안영은 휴 직 (사회복지8급)▲전 출 <2명> 행정안전부 한성욱 청렴감사실 (행정7급)<5.10.字>행정안전부 강원묵 관광진흥과 시설(건축)8급<5.10.字>▲ 신규임용 <5명> 환경보호과 고석종 행정9급대 창 면 유선화 행정9급회 계 과 이동헌 전산9급금 호 읍 윤해연 행정9급<5.10.字>문화예술과 이승민 시설(건축)9급<5.10.字>
◆부서장 전보 (1명)관광진흥과장 박 창 호 기업유치과장 <행정5급>◆파견(2명)기업유치과장 이 홍 작 <경상북도 행정5급>경상북도 이 한 진 종합민원과장 <행정5급>◆전출, 전입 (4명)경상북도 김 병 기 총 무 과 <행정5급>관광진흥과장경상북도 유 해 복 <행정5급>종합민원과장 이 종 권 <경상북도 행정5급>경상북도 황 지 은 가족행복과 <사회복지8급>(1월26일자)
◆ 승진 ▷대변인실 박나영(행정6급) 외 131명◆ 전보 ▷감사관실 김재원(행정5급) 외 281명◆ 파견 ▷영천시 파견 이홍작(행정5급) 외 36명◆교육파견 ▷자치행정과 서병문(행정5급) 외 31명◆ 신규임용 ▷대변인실 조승현(행정9급) 외 26명◆ 공로연수 ▷파견복귀(1.23.字) 이무순(행정5급) 외 11명■시·군 전입 (1월26일자 43명)◆ 전입 : 43명▷과학기술정책과 유해복(행정5급<1.25.字>) 외 42명
↑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측은 방출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약 2.3톤)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
경주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난 20일 경주시 산내면 외칠1리 마을을 39번째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 및 진입로 협소 등 화재에 취약하여 초동 조치가 곤란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없는 안전 마을 행사를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85세트와 보이는 소화기함 1개를 보급해 초기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현판식 행사 등을 통해 소방 안전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선정된 마을은 산내면 외칠1리 마을이며 조유현 경주소방서장, 박승직도의원, 황명강 도의원, 내남면장, 소방안전협의회, 유관단체 관계자, 마을주민과 의용소방대 등 105명이 참석해 현판식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85가구에 1가구당(단독경보형 감지기2, 소화기1) 85세트 보급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은 “원거리 농촌 마을은 고령자들이 많아 신속한 화재진압이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에 17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주인공은 바로 영천시 E편한1차어린이집 원생 13명이다. 이날 원생들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선태 의장, 김용문 의원 등과 함께 환영인사를 나누고,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눈높이에 맞게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 등 의회 곳곳을 둘러보고 의사봉 체험을 직접 해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선태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견학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자라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와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있다.
↑ 2022. 7. 6. 14:42분 네이버블로그 캡쳐 <제보자 제공> 지난 2022. 7월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일원(보덕로변)에 설치된 귀신조형물 설치로 경주가 전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관계자인 제보자 A모씨에 따르면 "귀신 조형물은 경주시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장출신 인사는 허가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귀신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이 알리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 간에는 설치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아니다, 아무리 경주시가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해 경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말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3명 중 1명이 경주시의 불허가 처분을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도 있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가 처분에 승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53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배수구를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측은 방출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 감소량(약 2.3톤)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경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하여 누설 차단 조치를 취하고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 mSv(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mSv)라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탈핵경주시민행동은 "한수원은 누설량을 2.3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4시 34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2021년~23년의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조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말 기준 경주시 관내에는 41개소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의 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말한다)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95. 6. 23. 농어촌정비법을 제정시행되었고, 관광농원사업과 주말농원을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