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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까지 연장 시행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문의는 군청 지적정보팀(740-3115)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