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공원의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경주시의 소통행정으로 10여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국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주차장 내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는가 하면,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등 갖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이들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 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19일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연간 133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 ‘대릉원’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 경주시는 사적 제512호 ‘대릉원’의 입장료를 다음달 4일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경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다. 단 대릉원 내 천마총은 관람료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 등 총 3개 출입문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 전동차의 출입은 제한된다. 앞서 시는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2021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민원탁회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대릉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 경주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발맞춰 출입문 3곳을 중심으로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며, CCTV와 보안등 추가는 물론 관람객 집계를 위한 무인계측 시스템도 신규로 설치할
경주시가 국가철도망 사업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폐역 17곳과 폐철도 80.3㎞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밑그림을 내놨다. 경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폐철·폐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경주시는 2020년 4월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폐철부지 개발 계획안을 종합하면 △폐역 17곳 중 도심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7개 역을 복합·상업·행정·문화·소통·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선은 나머지 10개 폐역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폐역별로 △경주역은 공공행정·상업·업무시설이 입주가 가능한 상업업무복합지구로 △서경주역은 쇼핑몰·대형마트 등 뉴타운개발지구로 △불국사역은 역사 존치로 불국사역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입실역은 공동주택지구로 △건천역·부조역·아화역은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또 폐선의 경우 △도심구간은 ‘도시바람숲길’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그린웨이’ 조성이 기본 골자
동국대 WISE캠퍼스는 지난 4월 11일 동국대 WISE캠퍼스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경주시 후원으로 윤종록 KAIST 초빙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초청해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윤종록 교수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경주시민 및 동국대 WISE캠퍼스 교직원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강연에 참여했다. 강연 후에 윤종록 교수는 참석자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했다. 윤종록 교수는 “과학기술은 혁신과 상상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한번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X축이 아니라 Y축이라며 미래를 위해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은 동국대 WISE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에서 경주시와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명품 교양강좌 시리즈로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국대 WISE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 이영찬 교수는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 등 세계시민성에 관한 핵심 주제별 강의를 제공하여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경주의 지역인재양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홍보를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시의 이번 발표는 "비교자료"가 없는 무늬만 재산신고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등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
경주시는 22일 코모도호텔에서 전국 최대의 유소년 축구축제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 직무대행 등 대회 참여 기관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유소년 축구의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의 발표를 맡은 박진기 교수는 분석결과를 대회성과, 대회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성과로는 이번 대회로 인해 약 550여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회기간 중 진행된 △수중축구 △3:3 축구배틀존 △바자회운영 등의 다양한 체험 스포츠 마케팅 우수사례와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회운영 안정성을 손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참가선수단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령인구의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면서 빚어진 학부모 응원단의 규모 감소를 언급했다. 향후 발전 과제로는 선수단과 학부모 응원단의 체류기간 증가 방안, 참가선수단 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 소통 강화로 대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주
오는 7월1일 부터 경주시의회 제 9대 시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현역 시의원 가운데 다선의원인 김동해(4선/제8대 전반기 부의장) 이동협(2선/제8대 후반기,문화행정위원장) 이진락 4선/제5대 후반기 부의장) 이철우(5선/제8대 부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주시는 시의원 정수 전체 21명 가운데 국민의 힘 (16명) 무소속 (2명 )에 비례대표 (국민의 힘/2명)과 (더민주/1명) 이지만 국민의 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 선거는 더민주경주지역위의 불공정 공천 파동으로 지난 제8대 시의회에 지역구 시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이 시의회에 진출하는 캐거를 기록한데 반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지역구후보가 전원 탈락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당시에는 국민의 힘 탈당 현역시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예상됐으나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바람에 편승해 전체 지역구에서 16명이나 당선되는 여당효과를 톡톡히 본셈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본인의 2년후 총선에 충성할 신인들을 대거 당선시키며 지지세를 다졌으나 일부 공천탈락 현역시의원들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 1번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토지대금에 대한 소유자간 지분문제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사업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두고 소유자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최종 소유권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초 해당 토지의 매입당시 지인 K씨의 부인 이모씨와 공유지분자인 A씨 본인외 현직 지역구 시의원 B모씨가 자금부족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와 해당 토지의 1만평 지분을 가지고 참여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B모씨와 사실혼 관계인 K모(여)씨에게 전체지분이 넘겨지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져 본인도 상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과 지인 K모씨의 부인(이모씨) 앞으로 나머지 지분이 가등기 되었으며 실제 권리등기는 1 /2 이면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태양광사업은 경주시 해당부서에 확인결과 태양광 관련 전기발전사업자 허가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개발행위 관련은 아직진행중이며 준공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 현재 소송에 앞서 제보자의 지인 K모씨가 부인의 자금으로 공금을 집행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