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주시 서면 운대1리 주민 30 여명이 자연부락인근 신축 축사설치 반대를 위해 경주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축사신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경주시청을 항의방문한 운대1리 주민들은 "주민동의없는 축사신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축주와 허가권자인 경주시를 향해 반대목소리를 높인것.
경주시 서면 운대1리 자연부락 인근농지에 건립되는 축사는 지난 2월 도시계획심의에서 한차례 보류후, 5월 민원해결 재심의를 통해 지난 6월 중순경 통과된것.
이 과정 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른사람도 동의했다며 교묘하게 동의서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5일 2차 항의방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의 건축담당자는 "현행 가축사육제한규정상 문제는 없다며.인근지역인 포항.영천보다 우리지역의 축사신축 규정이 약한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행규정상 농지의 경우는 축사신축이 허용된다.지난 2007년 농지법 개정이전에는 전.답 등 농지에 축사신축시 지목변경등 농지전용 절차를 받아야 했다.
이날 운대1리 김모 이장은 경주시의 건축담당자로 부터 "재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40여명의 동의서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같은 일은 "주민간에 반목을 일으켜 집단반발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운대1리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를 통해 부당사실이 있다면 행정소송등 모든대책을 강구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취재중 현재 서면 관내에는 서오리의 경우 신규 축사신축을 고려중인 곳이 있으며 심곡리에는 허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운대1리 주민들은 지역내에 신축허가가 없었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운대1리에 대한 신축허가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향후 지역내 축사신축에 대한 선례로 삼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운대1리 주민들의 축사신축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주민동의에 대한 경위가 밝혀질 경우 주민간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지역민심이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