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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반드시 내년 3월 24까지 추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농가교육 실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5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무허가 축사 추진 농가교육을 가졌다.

지난 7월 순회교육 및 농가설명회에 이어 2018년 3월 24일까지 190여일 남은상황에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적법화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라 건폐율초과 등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적법화가 늦어지고 있는 최대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이행강제금 감면과 관련한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감면비율은 도내 최대이다.


또한 슬레이트 축사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12. 4.29. 시행)이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가능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관련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관련신고를 대행하므로 가능한 모든 축사는 기한 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