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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2017년 청도군 순환수렵장 운영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 노력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한다.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은 전국의 수렵인 393명이 수렵에 참여하며, 청도군 전체면적 696.53㎢ 가운데 도시지역, 군립공원,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581.453㎢ 면적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의 유해조수를 포획한다.

 청도군은 수렵활동이나 엽견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안내 현수막, 마을방송,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전국의 수렵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해 포획활동을 하는 만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수렵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주시기를 주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