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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특정업체 들러리‘ 논란 기사에 대해 설명

대경일보 7월11일자 해당기사 "사실과 다르다" 해명

한수원이 대경일보 기사 (7월 11일자) 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사업 참여사 공모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분투자 사업만 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참여 회사의 재무부담 최소화 및 사업리스크 저감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사업방식인 “공동 사업개발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관해 나가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업방식이므로 한수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지분참여 사업의 경우, 사전에‘주주협약’을 체결하여 SPC의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출자사의 구체적인 경영참여에 관하여 합의하게 되며, 현재 한수원에서 참여하는 모든 공동 개발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수원의 경영참여가 명백히 보장되고 있다.


◆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이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을 대명에 넘겼다는 내용에 대해

□ 청송노래산풍력사업은 한수원에서 초기 풍황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11월에 한수원-대명 간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대명 주관으로 인.허가 추진과 민원 해결 등을 통하여 사업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권은 대명이 아닌 청송노래산풍력(주)에 있다.

□ 따라서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청송노래산풍력사업의 사업권은 청송노래산풍력(주)가 유지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대명에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이 PF대출금에 대하여 과도한 채무보증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

□ 청송노래산풍력사업과 유사한 대부분의 공동 개발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대다수(약 80% 내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PF금융 대출금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PF금융 대출은행은 출자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회수에 대비한다.

□ 따라서 청송노래산풍력사업에서 한수원은 향후 출자금(약 31억원)에 대하여 주식 근질권 설정을 통한 유한책임을 질 뿐이며, 한수원이 PF금융 대출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보증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