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비방 왜곡 보도라 규정해 유감,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거론하고 체육회관계자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혀둔다고 했지만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관계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8월30일 대의원 총회 개최를 통해 주낙영 시장 경주시체육회장 추대의 건과 최귀돌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보고하였고, 경주시체육회 임원선임 권한 위임의 건을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의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주 시장의 체육회장 추대의 건을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과 동일하게 총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규약에는‘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총회가 주낙영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였다는 의결은 어디에도 없으니 지금까지도 경주시 체육회는 회장이 공석이란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주시 체육회가 지난 7월1일 신임 경주시장 취임 이후 행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의 해촉 임명과 이사등 임원의 해촉 선임 및 사무국 직원의 임명등 모든 집행 행위는 불법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체육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경상북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정식임명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 진행된 절차 때문에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경주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공문에 근거하여 (전)경주시장의 경주시체육회장 임기는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었고, 지방선거 신임 당선자의 체육회장 임기는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후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근거해도 신임 체육회장은 신임 시장이 총회에서 추대받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 이후여야 한다.
또한 경주시체육회규약에는 2016년 통합체육회 발족이후 ‘초대체육회장은 시장으로 추대한다’면서 통합후‘첫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임 임원(체육회장 포함)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임 임원이 사퇴하지 않는한 2020년 정기총회일 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체육회는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시장의 체육회장임기를 이 규정으로 해명하였으나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될수 없고 당연직 임원은 규약에 의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경주시 체육업무담당과장과 경주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담당 장학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규정 되어 경주시 체육회의 공무원 당연직 임원은 이들 3명이 당연하다.
지난 7월 20일 (전) 집행부 전두식 부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현)경주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최귀돌을 상임부회장으로 추대하였음(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유효함)에 대한 반론이 있다.
제보자는 “규약 제17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2항에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등 9개 항이 있으나 체육회장이나 상임부회장을 추대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유효함이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자문이 법원의 판결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주시체육회의 규정적용 문제와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체육회 운영의 적법절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었다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이해할수 없는 구차한 해명으로 덮을게 아니라 적법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 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