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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한울원전폐기물 선적후 경주로 출발 못해 "환경공단 발동동"

민간환경감시기구, 방폐공단 협약 위반 "반입금지" 초강수
방폐공단, 경주시장과 시의회 민간감시위원 접촉통해 반입해결 "진땀"

한울원전에서  지난 22일 선적후 경주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월성물양장으로 출발하려던 원전폐기물 1천드럼이 방폐장민간감시단과 인접지역 발전협의회와 주민들의 반입저지에 부딫혀 24일 현재 까지 한울원전 물양장에서 출발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24일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일의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본인들의 불찰이라며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장을 차례로 만나 문제해결과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으나 이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이번일의 발단은 지난21일 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운영실장과 소통협력단장 그리고 방폐장 민간감시기구의3자와의 협약을 위반 했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협약서에는 첫째 12월 예정된 방폐물 운반을 중지하겠습니다. 이후 처분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지역(민간환경감시기구)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간합동조사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방폐물검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민간환경감시기구)에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루트에 지역참여,검사시스템개선,공단방사능분석실 확보추진 )

넷째 인접지역인 봉길리 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협약했으나 방폐공단측이 이를 전격위반했다는 것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원자력연구원에서 환경공단으로 넘겨준 폐기물에 대한 수치가 잘못 된것이며 원안위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반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원자력연구원 폐기물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폐기물은 선적을 이미 완료했으니 반입을 허가해 달라는 입장 이지만 민간감시단체에서는 이마저도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상짓고 있다.

환경공단은 현재 예정된  26일 월성원전 경주 방폐장 503드럼이 방폐물 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저장돼 있던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125드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됐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020년까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전량을 경주 처분시설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부지에 저장된 종합 방사성폐기물은 2만 9천여 드럼으로 고리 원자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민간감시센터 김남용 부위원장은 환경공단의 협약 위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환경공단이 지역정서나 여론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며 "반입중지에 대한 사전약속은 간곳없이  민간감시센터와 경주시장을 무시하며 마음데로 일을 저지른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비상시 전체회의를 개최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 진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협의를 위한 사전양해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벌어진 상황이 환경공단으로서는 긴급한 사안이겠지만 민간감시센터 입장에서는 이번일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민들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할것이 아니라 민간감시위원회를 비롯해 방폐장 인접지역협의회 등과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일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할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주시의 관계부서인 원자력정책과 이규익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공단과 한수원은  원전정책을 비롯해 원전폐기물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야하며 경주시가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하며 반드시 경주시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할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사업 정도로 경주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것처럼 행동하는 한수원과 관계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한수원이 경주시의 주인인지 경주시와 한수원의  위치를 제대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것"이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앞으로 방폐공단의 원전폐기물 반입에 대한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폐장폐기물을 두고 당분간 경주시를 향한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구애행위"는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