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에 명시된 원전사건등급 평가기준은 국제기구인 IAEA와 OECD/NEA가 제정한 것으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 수준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0∼7등급)로 나타낸 것이다.
사업자는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안전 설비의 이상 유무와 방사성물질 유출 등을 기준으로 규제기관에 잠정등급을 알린 것이다.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원안위의 원전사건등급 평가위원회가 사건의 경과를 검토하여 안전문화 준수 여부 등의 세부 내용들을 종합 판단해 최종등급을 결정 한다.
이번 사건이 3, 4등급 수준이라는 일부 의견과 관련하여, 참고로 3등급사건은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이 상실된 고장이며, 4등급 사건은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로 1999년 일본JCO 임계사건과 같은 방사선피폭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