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외에도 사회봉사 12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이 전 총장은 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구 모,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씩이 선고됐다.
한편,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지난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