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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영천시 가축사육허가, 시의원은 되고 VS 농민은 "안돼"...."고무줄 규정"

행정소송 승소 농가에 영천시와 제3자소송참가인 항소" 어처구니 없다"
"입으로는 축산장려"...."승소 하면 허가할께" ....."막나가는 영천시"

영천시의 축산허가가 "입으로는 축산장려"를 떠들며 사실상 축산농가에 대한 길들이기를 넘어 "갑질행정"과 "지역토호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화를 요구하는 축산농가를 두번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제보자에 따르면 "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는 해당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지만 지난 2016년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통한 "양성화 축사"로 허가가 되어야 함에도 반대민원을 이유로 "축사허가 불허"로 인해  고사위기에 빠졌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영천시의회 S모 의원 소유 청정리 62-9, 67번지에 위치한 운영돈사는 지난 2016년 11월경 해당 돈사에 대한 건축허가(증축 및 적법화)를 영천시에 신청한 장소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축사육시설을 개축, 재축, 합법화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지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지번을 변경하여 신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축공사중인 돈사 현장>

"그럼에도 S모 시의원은 힘있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라서 위 무허가 돈사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기존 무허가 돈사에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담당공무원의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제보자 C모씨는 영천시 건축지적과  A모 공무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업무담당자이며 해당지역은 ‘영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청정1리 전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도 모자라 오히려"고압적 자세"를 보이는것은  "든든한 뒷배(?)"가 있는지 도를 넘고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공무원 A모씨에 대해 "청정1리 주민인 S모 시의원 외 3명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증축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마을이장 C모씨 등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근거로 허가를 해 준 반면 제보자가 신청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관련법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으로 마을이장등 주민들이 반대하여 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가중될 것이란 이유로 자신의 세 차례의 신청을 모두 불허하여 그 재량권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보자는 " 영천시 조례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불법 가축사육시설을 합법화 하고자 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전부터 지금까지 당해 지번상에 가축을 사육하였던 축사 건축물이 있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후 신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가축 사육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으며 "합법화(적법화, 양성화)의 경우에도 개축, 재축과 마찬가지로 같은 지번에서의 합법화를 인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지번으로의 이전 및 신축은 가능하지 않다"고 S시의원의 허가지역외 신축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S모 시의원의 경우 과거 무허가 축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지번에서 현재 축사(돈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그 연면적 또한 기존 무허가 축사의 연면적을 상당부분  초과하고 있는데 영천시 조례에는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대비 연면적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에서 해준 건축허가(건축지적과-49509. 2019. 10. 23.)를 보면, 기존의 증축(적법화)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명목으로 신축으로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S모 시의원의 경우 기존 3명의 양성화 축산농가와 다르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축사 현대화 자금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취재과정 S모 시의원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위와 같은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제보자가  A모 허가관련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22일경 부친으로부터 청정리 120 외 5필지와 함께 축사(우사) 및 퇴비사를 매수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6년 11월 15일 영천시에 위 토지에 있는 600㎡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양성화)와 850㎡ 규모의 우사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천시는 신청지역이 2013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 축사 주변 주민들이 오랫동안 축사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신청을 허가할 경우 주변 축사들의 건축허가건을 포함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A모 시의원과 그외 3명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공무원의 토호세력 눈치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고무줄 행정"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구지방법원에 영천시의 2019년 7월 23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정1리 C모 이장 외 5명 등 주민이 제3자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제보자의 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20년  5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영천시 뿐만 아니라 제3자소송참가인이 항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영천시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결과 돈사허가는 고경면 청정리 66번지 일대에 신축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영천시의 S모 시의원의 돈사에 대해 기존의 합법화 허가를 신축으로 변경해 주고 약 한 달여 뒤인 지난 2019년 12월 3일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른 조례안 8건과 함께 상정, 심사를 한 사실이 있다.

 <종전에 증축된 구 돈사 모습>

제보자는 당시 S모 시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사육제한 내에서도 주민동의가 있으면 사육제한 내에서도 이전할 수 있게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자”며 분위기를 띄웠으나 동료인 전모 위원이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 하여 곧바로 정회를 하였다가 5분뒤 속개하여서는 S모 시의원이 “여기에서 수정하기 힘들고 하니 집행부(즉 담당부서인 건축지적과)에서 검토만 하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다”고 결론 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무허가 축사(우사)가 S모 시의원의 무허가 축사(돈사)보다 그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영천시 조례에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 기준이 주거밀접지역으로부터 젖소는 800미터인 반면 돼지는 그 오염원이 심하다는 이유로 2km로 한다는 사실을 담당자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C모 이장이 주민대표로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된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은 담당자로서의 재량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제보자는"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단도 고발인이 양성화와 함께 신청한 증축의 내용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방지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오염 발생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 동안 여러차례 공무원에게 “왜 불허가 처분을 하느냐”고 문의하면 “C모 이장이 반대한다”며  "C모 이장 시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소송해서 이기면 허가 내 주겠다”고 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1심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어이없게 항소한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정리 요광마을 일대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젖소 목장 외에 4개소의 대규모 양돈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천시는 이들에 대하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였음에도 "불과 젖소 45두 정도를 사육하는 본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된것이다"며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해당민원에 대한 책임처벌 결과는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