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14일 모 시민단체는 경주시 신평동 산35-1번지 일원의 보문스카이뷰관광농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경주시가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며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처리 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이다. 또한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민원인들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경주시는 지난 1일 개장한 황성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공원 내에 위치한 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피서 공간으로, 바닥분수, 미끄럼틀, 워터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장 이후 연일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도심 속 피서 명소로서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해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반입 자제 및 위생 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제로 운영된다. 각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철저한 수질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경자 경주시 도시공원과장은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운영 종료 시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보건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경주역 일원에서 '안전한 APEC! 감염병 ZERO!'를 주제로 글로벌 감염병 서포터즈단 캠페인을 성황리에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주시 대표 캐릭터 ‘금이관이’와 함께하는 참여형 체험부스를 운영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안내가 포함된 QR코드 전단지와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경주역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서는 감염병 예방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활용한 순회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고, 글로벌 감염병 서포터즈단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개인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온‧오프라인 홍보 효과를 함께 끌어올렸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경주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위생과 안전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가 주관하는 ‘별빛캠핑나이트투어’가 지난 26일 치산캠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별빛캠핑나이트투어’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색적인 야간 컨텐츠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투어는 LED 무드등 만들기, 복기원 물고기 만들기 등 참신한 소재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야간 공연이 열렸다. 매직쇼와 레크리에이션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이목을 모았으며, 특히 여름 밤하늘의 별자리를 소개하는 ‘스타 파티’ 행사를 통해 야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타 영천’ 브랜딩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별빛캠핑나이트투어를 통해 영천의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다”며, “일상의 피로로 지쳐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후 투어는 화랑설화마을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영천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054-330-
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박귀룡)는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구룡포해수욕장에서 2025 여름캠프 ‘우리들의 열여섯번째 썸머스토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중증장애인의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며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전KPS(주)월성제2사업처의 후원으로 지역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을 비롯해 작은 음악회, 행운권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여름의 추억을 쌓았다. 특히 이원주색소폰 이원주대표와 브라비아트솔리스트앙상블 박애경소프라노의 공연은 참여자들에게 큰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의 자신감을 높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북IL센터 후원회, 경주천마로타리클럽, 구미장미로타리클럽, 동천동청년회, 함성봉사단, 하나은행 경주금융센터지점 등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봉사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동천동청년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MOU를 체결하며,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월14일 모 시민단체는 경주시 신평동 산35-1번지 일원의 보문스카이뷰관광농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경주시가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며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처리 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이다. 또한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민원인들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경주시는 지난 1일 개장한 황성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공원 내에 위치한 이 물놀이장은 도심 속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피서 공간으로, 바닥분수, 미끄럼틀, 워터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장 이후 연일 많은 시민들이 몰리며 도심 속 피서 명소로서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해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반입 자제 및 위생 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제로 운영된다. 각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철저한 수질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시설 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경자 경주시 도시공원과장은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운영 종료 시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