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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식

경상북도 영천시 종합감사결과 <2보> 별빛내림촌 캠핑장 관련 "기관경고"

공무원 잘못... 엉뚱한 민원인에게 책임 떠넘긴 "영천시 한방(?) 먹었다"
민원인 최 모씨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밝혀진다"
기관경고보다 더한 처벌받아도 모자란다.
허위서류 조작에 조직적 민원인 무시...."혼쭐난 영천시 정신차려야"

영천시가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2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아 행정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관경고는 민원인 최모씨의 억울한 사정을 경북도가 확인 시켜준 사례가 되었다.

2개월 이상을 영천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였지만 최기문 영천시장과 영천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책임회피에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민원인 최 모씨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계기가 되었다.

영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천시의 기관경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별빛내림촌 캠핑장 관련부서인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을 ◆◆◆◆◆
운영위원회에 무상사용 승인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영천시 □□□□과에서는 야영장업 신청에 따른 수리 등 야영장업 등록활성화 및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야영장 안전점검 등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인 최씨가 최기문 시장을 기다리며 영천시 정문앞에 세워둔 피켓>

1. □□□□과의 경우

가. 불법운영중인 글램핑장 관리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12월경 ●●과 지방■■주사보 LLL
으로부터 글램핑장이 완공되어 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2018. 3. 15.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당시에 2017. 1. 19. 등록증 발급
당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설치되지 않았던 글램핑장 시설을 2017. 7. 28.
추가 설치하여 △△△△△△소장 및 ◎◎면장이 참석한 개장식 행사와 함께 운영2)한
2017. 7. 28.부터 2018. 7. 28.까지 1년 동안 변경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 운영위원회와 AAA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10. AAA를(2018. 5월경부터 운영
하였다고 주장함) 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자로 고발하며 AAA가 영업하기 전
2017. 7. 28.부터 영업한 BBB 외 5인4)(2017. 7. 28.부터 2018. 4월경까지 운영)의
미등록 야영장 경영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모두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
(캠핑장 등록 승인된 12,000㎡ 중 일부 2,000㎡을 글램핑장 부지로 사용)내에
2017. 7. 28. BBB 외 5인이 글램핑 시설을 불법개장(10동)5)하여 사무장인 BBB가
캠핑장 43면과 함께 글램핑장 10동을 위탁운영(수익배분을 확인할 수 없음) 하였고,
불상의 이유로 ◆◆◆◆◆ 운영위원회 회원인 AAA가 2018. 5월경부터 캠핑장
43면과 글램핑장 10동을 위탁 운영하다 2018. 7. 28.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18. 8. 3.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현장확인(글램핑)후 기존 등록된 ○○○○
캠핑장과는 별도로 몇 명이 투자하여 글램핑장을 설치하여 캠핑장과 함께 운영하고
경영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고발당시 AAA씨가
당초 등록된 ○○○○ 캠핑장 대표이며 ◆◆◆◆◆위원장이라고 주장함) ●●과와
□□□□과 담당회의를 통해 고발여부를 논의하여 개별 투자한 BBB(2018. 7. 28.
최초 운영) 등 5명에 대하여는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AAA 만을
고발조치하여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않았다.


     <민원인 최씨가 영천시청 중앙 현관에서 피콋시위 하는 모습>

나.행정처분에대한공정의의무위반

「지방공무원법」제48조및제51조,「영천시공무원행동강령」제11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도록되어있으며,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친절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지연.혈연.학연.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되도록되어있고,3)시설미비:소화기(밴드확인시있었고현재도있음),손전등,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가없어운영되지않는것으로판단함

또한「관광진흥법」제4조및제83조에따르면야영장업을경영하려는자는시장에게등록하도록되어있고,등록을하지아니하고야영장업을경영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영천시□□□□과에서는2018.8.10.AAA를(2018.5월경부터운영하였다고주장함)미등록야영장영업행위자로고발하며AAA가영업하기전2017.7.28.부터영업한BBB외5인4)(2017.7.28.부터2018.4월경까지운영)의미등록야영장경영에대하여도불법행위를모두조사하여처리하여야했다.

그런데영천시□□□□과에서는◎◎면◇◇리ᄀ번지소재○○○○캠핑장(캠핑장등록승인된12,000㎡중일부2,000㎡을글램핑장부지로사용)내에2017.7.28.BBB외5인이글램핑시설을불법개장(10동)5)하여사무장인BBB가캠핑장43면과함께글램핑장10동을위탁운영(수익배분을확인할수없음)하였고,불상의이유로◆◆◆◆◆운영위원회회원인AAA가2018.5월경부터캠핑장43면과글램핑장10동을위탁운영하다2018.7.28.안전사고가발생하게됨에따라2018.8.3.미등록야영장영업에따른현장확인(글램핑)후기존등록된○○○○캠핑장과는별도로몇명이투자하여글램핑장을설치하여캠핑장과함께운영하고경영하였으므로「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위반사항으로(고발당시AAA씨가당초등록된○○○○캠핑장대표이며◆◆◆◆◆위원장이라고주장함)●●과와□□□□과담당회의를통해고발여부를논의하여개별투자한BBB(2018.7.28.최초운영)등5명에대하여는법령위반여부등에대한검토없이AAA만을고발조치하여행정업무를공정하게처리하지않았다.

다. 출장명령 및 출장보고서 제출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3. ○○○○ 캠핑장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출장 용무를 시행하며 출장명령 및 신청을 출장지에 맞게 신청하고
명령하여야 했고 출장 용무를 마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3. 영천시 ◎◎면 ◇◇리 ㄱ번지
○○○○ 캠핑장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출장과 2018. 8. 9. ○○○○ 캠핑장
현장 확인 출장 용무를 시행하며 □□□□과 지방▼▼주사 MMM은 2018. 8. 3.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3. 08시 38분
신청후 상사의 결재(2018. 8. 6. 08시 48분 과장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 캠핑장(◎◎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2018. 8. 9.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9. 7시 55분 신청후 상사의 결재(2018. 8. 10. 18시 28분 과장 결재,

□□□□과장 장기재직휴가(2018. 8. 3. ~ 2018. 8. 9.)임에도 결재선을 잘못 올려
늦게 결재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
캠핑장(◎◎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지방■■서기 NNN은
2018. 8. 3.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3.
08시 41분 신청후 담당과장 또는 직무대리권자의 결재는 받지 않고 담당팀장의
전대결 결재(2018. 8. 3. 08시 42분 결재)후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 캠핑장
(◎◎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2018. 8. 9.은 상사의 출장명령 없이
○○○○ 캠핑장(◎◎면 ◇◇리)에 출장6)하여 용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8. 8. 3.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현장출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운영자 및 소유관계 등을 추가 조사한 후 2018. 8. 10.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자 고발(AAA)건과 비슷한7) 시간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2. ●●과의 경우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 캠핑장 관리 직무태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항 및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에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
행사8)에 참석하여 현장 확인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미등록하여 운영하는 글램핑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에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
글램핑장 개장행사에 참석하여 당초 무상사용 승인된 부지내 글램핑장(12,000㎡ 중
2,000㎡사용, 화장실 및 글램핑장 10동)과 글램핑장 중앙 공동화장실 및 샤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천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부받은 사용자가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화장실 및 샤워장 1동)을 승인 없이 축조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
하여야 함에도 원상복구 요구 하지 않았고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변경등록 없이 △△△△△△ 소장 GGG 및 ◎◎면장 HHH 등이
참석한 개장식 행사(●●과 담당자 지방■■주사보 LLL도 개장식에 참석함, 당시
JJJ ●●과장, KKK ◁◁◁◁◁장과 동행함)를 하고 ‘2017년 영천시 ▲▲▲▲▲
▲▲▲▲’을 2017. 7. 27. ~ 2017. 7. 28. (2박 3일) ○○○○ 캠핑장에서 실시하며
글램핑 사용료 1,448(천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여 야영장업 변경등록 또는 등록
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장 BBB를 관련부서로 통보
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017. 12. 12. ◆◆◆◆◆ 운영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글램핑장 매입
요청건(해당 문건에는 글램핑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설치한 사유
시설로 회신함)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신하며 변경등록
대상임을 안내만 하였고 □□□□과 NNN에게 유선으로(전화통화) 글램핑장 시설이
설치완료되어 있으니 변경등록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사무장 BB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만 하였을 뿐(추후 □□□□과 NNN이 사무장 BBB와 통화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변경등록 또는 등록이 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글램핑장과 건축물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5. 10. 경상북도 ◀◀◀◀과의 2018년도 상반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지점검에 따라 2018. 5. 15. ▷▷▷▷▷공사에 현지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8. 5. 15. 이후 불상일에 담당팀장 및 ▷▷▷▷▷
공사 직원과 함께 담당자인 PPP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을
점검하며 글램핑장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앞전 담당자(지방■■주사보
LLL)로부터 별도의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글램핑장도 자동차전용 야영장에
있던 시설로 인지하여 완공된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등록 미등기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등 행정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2018. 6. 5. 경상북도 ◀◀◀◀과로 보고하였고, 위법사항을 □□□□과로
통보하지 않았다.


        <민원인 최씨의 영천소방서 1인시위 모습>

다.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시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식
현장확인을 한 때와 2017. 12. 12. ○○○○ 캠핑장․글램핑장의 글램핑장 매입
요구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시할 때, 2018. 5. 15.이후 2018. 6. 5.
기간 중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점검 할 때 등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식
현장확인을 한 때와 2017. 12. 12. ○○○○ 캠핑장․글램핑장의 글램핑장 매입요구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시할 때, 2018. 5. 15.이후 2018. 6. 5.
기간 중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점검 할 때, 2018. 7. 28. ○○○○ 캠핑장내 글램핑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한 때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 공유재산 내 시장이외에는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이
건축신고 없이 축조 되어 있음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 캠핑장 사용료 불법 징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08. 1. 10. 사업대상지 확정 이후 2015. 12. 2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조성된 ○○○○ 캠핑장은 공공이
이용하는 자동차 캠핑장 시설로서 영천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를 정하지
않고 2016. 11. 8. ◆◆◆◆◆ 운영위원회에 무상 위탁관리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사용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내용도 없이
◆◆◆◆◆ 운영위원회에서 2017. 7. 28. ○○○○ 캠핑장 개장과 함께 사용료를
징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기관경고] 

"○○○○ 캠핑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영천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