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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관계 시설'의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돼!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수정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였다.

이는 월성원전에 추가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실인 ‘맥스터’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맥스터가 방폐장 특별법 18조에서 건설을 금지한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그러나 법원은 방폐장 특별법의 “관련 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의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여전히 판결을 수용하기 힘들지만, 현재 맥스터의 법적 지위는 “관계 시설”이다. 

그러므로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내저장시설 또한 “관계 시설”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 시설의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이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고작 반경 5km로 설정했다.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이렇게 축소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반경 5km에 국한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해야만 한다. 

또한 의견 수렴 방법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매번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도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를 적극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투표까지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핵발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보상금으로 유무상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의  잘못된 지정과 관련규정은 즉각적이고 올바르게 인근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돼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