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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경주시 사라리 산1번지 태양광공사...한전 경주지사의 "교묘한 사업자 구하기"

현황도로없이 개발행위 허가 취득..."경주시와 한전 경주지사 담합의혹?"
사업자 행정소송 1심승소에 상소를 포기한 경주시..."최초 사업자는 시의원 부인"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번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제보를 확인결과 경주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하고도 상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최초 사업자가  현직 시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과정에 경주시가 "사실상 눈치보기로 개발행위를 허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10MWH의 대형용량으로 설계된 해당 발전소는 2017년 토지를 매입하여, 경주시, 경북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공사를 시작 하였다. 

최종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에서 부동의로 공사가 무산 되는 듯 하였으나, 사업자의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관련허가를 취득 한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보통 1심에서 패소하면 상소를 통해 2심 판결을 진행하는데 2심상소를 포기해 1심으로 결론 난 사안으로 밝혀져 의혹을 받고있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관련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쪼개기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 하였으나, 한전 경주지사의 전주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한전에서 전주작업을 할 경우, 경과선로가 사유지일 경우 맹지에 공급하는 선로에 대해 2012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유지를 점용하는 선로에 대하여 전기사업허가 신청자가 근원확보를 하게금 개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전 본사에서도 맹지에 공급하는 선로에 대해선 사업자 반드시 근원확보를 하게금 업무 처리를 해야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당시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근원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걸로 경주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근원 확보를 위해 미팅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지사에서 경주시 서면 사라리쪽도 근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한전에서 의욕을 살 만한 업무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전 경주 지사측은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인 해당현장의 전주설치를 위한 지역에는 현재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지적했으나, 이미 경주지사 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즉 상속인)들과 얘기가 되어야지, 이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경주지사 측이 근원확보(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2번지 토지소유주 동의서)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없이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슬그머니 해당 토지도 아닌 “경북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11번지 (월성이씨 문중소유)”의 토지 사용승락서만을 가지고 근원확보가 완료된 것 처럼 9월에 공사를 진행하다 지역언론사 기자의 취재로 공사가 중지 되는듯 했으나 무슨이유인지 전주설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더 의아한 것은 이를 취재하던 지역 언론사 기자의 취재에 못마땅하게 대응하고,경주지사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기자의 명함을 타 언론사에 유출하여  공사관련 취재를 중지 하게 하는등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민원인이 제기하였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태양광 도로와 관련해 한전은 현재 지적상의 도로인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49번지를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공사를 강행 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경주시도 개설되지 않는 도로에 점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49번지의 경우 묘지와 경작용 토지로 이용중인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2번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이 또한 한전에서는 근원확보 없이 전주를 설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개인 사유지(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5번지 7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 상황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사업자는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11번지 월성이씨 문중 산을 도로 사용 승락 및 도로 지목변경 동의서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월성이씨 문중은 사유지이니 허락없이 출입하지 말라고 한다"고 밝혀 전주개설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는 현재 진입도로가 임도인 것을 알면서도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고 허가를 진행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주설치를 위한 정상적인 허가를 위해서는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11번지(월성이씨 문중 산)으로부터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15번지까지 총 30필지 이상에 걸친 임도를 폐쇄하고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 합법적일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때 한전측의 태양광 사업주에 대한 편의제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한전측이 "불법적 행위에도 눈감고 교묘한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개설신청이 들어와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전 경주지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보자는 "태양광 사업자측이 대형 태양광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면 사라리 산 1번지 일대에 한전측이 "권원확보"라는 핑게를 통해 어떻게 도로 개설도 안된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의심이 간다"며 경주시와 한전 경주지사의 부당한 "태양광사업자 구하기"를 중지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