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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관내 모 식자재마트 판매된 변질식품 섭취...."소비자 일부 이상증상 호소"

경주시 식품안전과 해당제품 검사의뢰....이상제품 아닌 정상제품으로 "검사 헛발질"
제조과정 잘못아닌 유통과정 보관잘못 변명일관"제조사 책임 유통대리점으로 떠넘기기"

지난 25일 경주시 관내 모 식자재마트에서 일명 우뭇가사리묵 "우무채"제품을 구입해 섭취후 이상증세를 호소한 제보를 취재한 결과  26일 해당 식자재 마트에 대한 구매제품 환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한 과잉대응 논란까지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당제품을 구매후 섭취했다가 이상증세가 나타나 통원치료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자는 "이상증세로 인해 인근병원에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변질을 의심해 해당 식자재 마트에 환불요구 과정중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불친절과 함께 과잉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사실경위를 설명했다.

이로인해 제보자 K모씨는 해당 제품 "우무채"의 제조사인 D물산(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사실관계와 불만사항을 통보했으나 제조사는 "제품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유통과정상 변질이 발생했는지 경위 파악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주시 식품안전과에 해당식자재 마트에 대한 현장조사 민원을 의뢰했으며 제보에 의해 취재중 해당부서에 연락후 해당부서 팀장과 직원들이 해당 식자재 마트를 방문해 판매경위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완료후 제품가운데 5개 정도를 수거후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했다.

그러나 검사를 의뢰한 제품은 식자재 마트의 주장에 의한 소위 정상제품을 검사의뢰해 말썽을 빚고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트측에서  해당제품중 1박스에서 변질돼 판매된 제품이 있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으며 "이로인해 변질된 해당제품 일부는 냉장실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 해당부서 직원들이 해당제품의 검사를 의뢰하면서 변질된 제품이 아닌 마트측 주장에 따른 "정상제품을 검사의뢰한 헛발질"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해당부서 책임공무원은 취재중 나눈 통화에서 "제조과정의 문제가 아닌 유통과정의 보관 잘못으로 사고가 생겼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 문제의 해당제품 사진 / 독자제공>

한편 해당마트의 대표인 A모씨는 취재중 제품판매에 대한 권한과 관리는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며 다소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지만 이후 피해자인 제보자 K씨에게 찾아와 치료비등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조사측은 해당 제품의 변질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제품수거나 책임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한 한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규정상 만약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다면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실제 식품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손님에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음식을 원상태로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한편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8일 까지 임에도 제품일부가 변질 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29일 현재 까지 "마트측은 이상이 없다"는 자체판단으로 계속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져 해당 제품에 대한 구입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해당부서는 해당제품 재검사 의뢰나 구체적 결과와 대책이 현재 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름철 식중독 사고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등 먹거리에 대한 각종 사고가 빈번한 시기임을 감안해 경주시 해당부서와 보건당국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