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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내 건설기계 보관용 "주기장 설치"민원....공람의견으로 "일방적 무산"

해당 공무원 허가반려 이유, 교통사고 유발과 소음피해 민원 "황당한 핑게"
주기장 설치 통해 주택가 불법주차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 해소" 정책 역행 민원인 불만

경주시 관내에 연고를 둔 기존 건설기계보관용 주기장 사업자를 보유했다 사업을 반려후 재 신청을 의뢰 했다가 어의없는 이유로 허가단계가 아닌 공람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과 설치 규정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민원인에 따르면 건설기계 보관용 "주기장 설치"를 신청했다 "해당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과 허가 불허 결정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주기장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주기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기장 설치는 합법화 과정은 당연하며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조례개정과 입법화를 거쳐 공영주기장 설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역행하는 경주시의 처사와 해당 공무원의 현황조사와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제보자 k모씨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28일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반론으로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허가에 앞서 "주기장 설치"에 따른 공람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의 어의 없는 불허 대답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열람은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신된 문서를 열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람은 결재 완료된 문서를 공람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며 허가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에 적극해명에 나섰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 왔다고 말했다.

해당 허가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아니며  인접한 해당 부지로의 통행은 사실상 한가한 도로 상황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특히 불허이유가  공람과정에서 교통방해와 소음발생을 이유로 든것은 지자체의 주기장 설치에 대한 규정에 오히려 정면 위배되는 이상한 판단"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제보자는 현행 규정상 2톤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규정이라며 경주시의 "주기장 설치 규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시 해당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허가절차와  규정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심을 요구 할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