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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식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8주년 기자회견

국회는 핵발전소 주민 이주지원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5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이하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천막농성 만 8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 8월 25일 농성 시작이후 주민들은 하루하루 최장기 농성의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는 고역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다.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외침은 언론보도, 국회 토론회, 다큐멘터리 영화,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농성장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공감을 일으켜왔다.

이제 우리 사회가 뒤늦은 화답을 해야만 한다. 먼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작년 8월 26일 주민들의 이주를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대표발의: 양이원영 의원)

이후 법안 발의 1년이 됐으나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아픈 과거가 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희망고문을 끝내줄것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주지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주민 412명(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의 서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주요구는 결코 몇몇의 목소리가 아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희망하고 있다. 

거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8년 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농어촌의 주민으로서 힘에 겨워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2016년1월31일)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접제한구역은 법적으로 주민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71%가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16일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년8월6일)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을 신속히 통과시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처지를 간략히 정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며 우리 주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목도하면서 최인접 마을에 사는 위험을 절감했다.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위험이 현실화됐다. 또한 소변 검사에서 주민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매일 매일 피폭되고 있었다. 

이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과 논밭을 내놓았으나 핵발전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팔리지 않았다. 

최인접마을은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수용소가 됐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만 8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천막농성 8주년을 맞아 다큐영화 ‘월성’을 이주대책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편집한 특별 요약본을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유튜브(https://youtu.be/2DzMGryTdqM)에 올렸다. 주민들의 애환에 연대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년 8월25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살림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