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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직자 376명 재산변동 신고 "비교자료 있나"

경주시 4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특정분야 공직자 376명 대상
잘못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간신문 공표,과태료 부과,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홍보를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시의 이번 발표는 "비교자료"가 없는 무늬만 재산신고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등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7급 이상 전 직원이 대상이며,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농업진흥과(지도기획팀) △수도행정과(수도행정팀, 기업회계팀) △동궁원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은 7급 이상 회계담당자, 주무팀장, 부서장이 대상자다.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해 시민 A모씨(58,경주시 성건동 거주)는 " 경주시가 최근들어 '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열을 올리는 나머지 경주시 스스로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를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한것 아니냐" 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재산변동 신고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재산을 잘못 신고(과다·과소·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간신문 공표,과태료 부과,경고 및 시정조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한편 담당부서 공무원은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에 대해 해마다 진행되는 일이지만 특히나 올해들어 유독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경주시의 청렴도를 자랑하는 이유와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못했다.

아울러 해마다 실시되는 경주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는 경주시가  해당부서 공무원의 인사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까지 해당부서에 근무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면도 있지만 해당부서 근무자가 고정돼 있지 않는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대상자 376명의 공무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다른 '행정공백'이 있을수 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았냐는 우려가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신고대상자에 대한 '변동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의 이번 상황은 '무늬만 재산신고'에 자화자찬에만 그친 행정이라고 꼬집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귀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