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1℃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6.8℃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6.7℃
  • 구름조금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23.3℃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2℃
  • 맑음경주시 29.3℃
  • 맑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공주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큰 호응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민원편익 눈에 띄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과 법원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