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9일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년근로자에게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포항시에서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은 참여 대상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는 전년도말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지원금으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에 관련한 경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접수기간은 3월 19일 화요일부터 예산소진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방법은 이메일(psm@gepa.kr)로 신청할 수 있다. 기
경주시는 상반기 공공 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인식과 재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5일 시청 알천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전문 지원 기관인 삼성EFR 교육센터의 윤인철 강사로부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해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했으며,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응급상황을 가정해 참여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남심숙 일자리 창출과장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참여자 및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드론 붐 조성과 풍부한 인프라 및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드론 산업화를 위해 (사)가칭 WING CLUB 경주 드론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주 드론 협회’ 창립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9일 경주 화랑마을에서 주낙영 시장, 윤병길 시의장 및 시의원, 전길영 경북드론협회장, 강성호 안강전자고 교장을 비롯한 드론 동호인,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시회장인 고영관 대표, 준비위원장인 이진락 전 도의원과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 경북드론협회 지원 드론전시와 축하 드론 비행, 드론 축구 및 군무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드론 협회가 산업화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 민관 합동 시범사업 등 2026년까지 산업용 드론시장에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점에 ‘경주 드론 협회’가 창립되어 앞으로 농업, 문화관광, 산업, 교육 등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드론 활용과 산업화 등 경주 저변확대 인프라 장점을 살려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증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창립 행사를 기점으로 지역사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