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포항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항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장 실속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포항시티투어’ 운영을 시작한다.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주 주말에 출발하는 종일코스와 주말 반일동안 운영되는 반일코스, 금·토요일 야간에만 운행되는 야간코스를 기본으로 5개 코스를 운행하며, 과학․둘레길 도보여행‧학습‧보훈‧내고장바로알기 등 다양한 테마에 따라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정된 포항 12경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신설했으며, 포항해병대문화축제와 포항국제불빛축제, 봄‧가을 여행주간 등 축제 시기에는 맞춤 코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일코스 및 반일코스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테마코스는 출발 이틀 전까지 시티투어 여행사인 현대관광여행사 홈페이지(www.hdair.kr)나 전화(054-278-8500)로 예약·문의를 할 수 있다. 요금은 정기·테마코스는 성인 6,000원, 청소년·수급자·장애인·유공자 및 경로우대 4,000원, 반일 및 야간코스는 성인 4,000원, 청소년·수급자·장애인·유공자 및 경로우대 3,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을 주어졌으나 최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자의 범위를 늘렸다. 이로써 오는 26일 공포 이후에는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오는 3월 29일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서 첫 시험을 실시한다. 자세한 시험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
포항시는 19일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년근로자에게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일자리 공감 페이(Pay) 지원 사업’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포항시에서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은 참여 대상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센티브는 전년도말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 지원금으로는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에 관련한 경비로 지출이 가능하다. 이 사업의 접수기간은 3월 19일 화요일부터 예산소진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방법은 이메일(psm@gepa.kr)로 신청할 수 있다. 기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