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경주상의,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안전한 사업장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직접도움 계기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이상걸)는 20일 경주 황룡원 대연회장에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대표이사 및 부서장,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부서장, 담당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대구지방노동청 권오형 포항지청장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일규 전문위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대응방안 및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원 백신접종완료자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