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서면 사라리 태양광 사업 "뒷거래 의혹 " 제보 잇달아 (2보)

공동 소유권 분쟁과 가처분 법적소송 진행중
현직 시의원의 측근 개입 동업자 지분 빼앗기 "도덕성 논란"

경주시 서면 사라리 산 1번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토지대금에 대한 소유자간 지분문제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사업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두고 소유자 분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최종 소유권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초 해당 토지의 매입당시 지인 K씨의 부인 이모씨와 공유지분자인 A씨 본인외 현직 지역구 시의원 B모씨가 자금부족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와 해당 토지의 1만평 지분을 가지고 참여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B모씨와 사실혼 관계인 K모(여)씨에게 전체지분이 넘겨지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져 본인도 상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과 지인 K모씨의 부인(이모씨) 앞으로 나머지 지분이 가등기 되었으며 실제 권리등기는 1 /2 이면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태양광사업은 경주시 해당부서에 확인결과 태양광 관련 전기발전사업자 허가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개발행위 관련은 아직진행중이며  준공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 현재 소송에 앞서 제보자의 지인 K모씨가 부인의 자금으로 공금을 집행했다는 명목으로 제보자와 지인 K모씨간 소유권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또다른 소유자인 B모씨 에게 일부를 매매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지인 K모씨가 본인의 파산상태를 이유로 현직 시의원 B모씨에게 소유권 신탁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시의원 B모씨는 제보자 본인에게 댓가를 약속하며 합의조정에 대한 동의를 적극 사정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지만  지인 K모씨의 지분이 시의원 B모씨의 측근에게 이전됐다"며 "아울러  신탁에 대한 판결 완료시 시의원 B모씨의 측근이 사실상 전체 지분을 차지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본보 기사내용과 무관함/제공 경주타임즈 > (2021년 10월 27일자 기사참조)

제보자는 "해당 토지는 시의원 J모씨와 사실혼 관계인 K모(여)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지분자를 배제한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소유권을 시의원 신분인 J모씨가 사실혼 관계인 K모씨(여) 에게 빼앗아준 상황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의원 B모씨의 사실혼 관계인 K모(여)씨가 이후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빛에너지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K모씨(여)에게 댓가지불을 요구했으나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보자는 "분쟁의 불씨는 제보자의 지인 K모씨가 민사판결로 손모씨, 최모씨(울산거주 추정)가 확보한 채권권리를 현재 태양광 사업이 진행중인 해당 토지 지인 K모씨 지분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붙여 놓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보자의 지인 K모씨에 대한 채권관련 확정판결문을 통해 채권자인 손모씨와 최모씨가 소유자인 K모(여)를 상대로 가압류 처분 소송 중이며 해당 소송은 5월중 다시 재개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인 K모씨는 본인의 파산신쳥시 재산명시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식한 탓인지 증인 출석에 불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인 K모(여)씨의 사실혼 관계인 B모씨 의원과 지인 K모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밝혀 진다면 위증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 B모 시의원이 제보자에게 지인 K모씨의 채권자인 손모,최모씨(울산거주 추정)에게 합의 요구 한것은 실소유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에 관여한 H모씨를 이용한후 부동산중개보조원 신분을 빌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까지 지급하지않아 H씨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 패해 그에 따른 지역사회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B모 시의원과의 뒷거래와 위증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측은 소송에 패할것이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당초 토지대금은 평당 5만원 수준에 (수수료 -2천원 공제)였지만 해당 토지는 시행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일명"다운계약서" 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에 대한 이면 약정을 통해 대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도 내비쳤으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따를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전망된다.